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용자 추가 모집 공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 요약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내 중소·벤처기업, 창업기업, 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개발 및 추론에 필수적인 고성능 컴퓨팅 자원(GPU/NPU) 및 개발 환경을 현물 지원합니다. GPU 자원은 170개 내외 기업에, 국산 AI반도체(NPU) 자원은 30개 내외 기업·기관에 서버 1식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6월 29일까지 고성능컴퓨팅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청년기업은 자부담금 비율이 50% 경감됩니다.
지원금액
GPU 자원 170개 내외 기업에 A100(2장), H100/H200(1장, 2장, 4장, 8장) GPU 서버 1식 지원; NPU 자원 30개 내외 기업·기관에 WARBOY 1장, ATOM PLUS(1장/2장), Renegade(1장/2장) NPU 서버 1식 지원. 자부담금은 월 기준 A100/1장 10만원/월, H100/1장 또는 H200/1장 40만원/월 (선정 후 사업기간 8개월 전액 선납, 청년기업은 50% 경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15 ~ 2026.06.2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내 중소·벤처기업, 창업기업, 대학·병원 등. 개인 사업자 지원 가능하나 대기업, 공공기관, 일반 협·단체는 제외. 대학교(원) 재직자 또는 대학(원)생 (지도교수 재직증명서 필수)도 포함.
자격 요건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보유), 창업기업 (창업기업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보유,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대학교/대학병원 (재직자 또는 대학(원)생으로 지도교수 재직증명서 포함)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지원 가능하며, 대표자가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청년기업은 자부담금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AI 개발 및 추론에 필수적인 고성능 컴퓨팅 자원(GPU/NPU) 현물 지원
- 중소·벤처기업, 창업기업, 대학·병원 등 다양한 대상에게 기회 제공
- 자부담금이 있으나 청년기업은 50% 경감 혜택 제공
- 유사 정부 사업 중복지원 및 채무불이행 기업은 참여 제한
독소조항
신청자는 상기 사용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2026년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지 않으며, 설문 ‧ 성과 조사 참여, 중간·결과보고서 제출은 의무사항으로 미 준수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정받은 GPU/NPU 자원을 승인된 연구·개발·학습 목적 외 영리 서비스 운영, 제3자 대상 활용, 암호화폐 채굴, AI 학습·추론과 무관한 가속기 이용률 과도하게 높이는 프로그램 실행, 타 기관 또는 제3자에게 양도/재임대/재판매/공동 사용(공유)하는 행위 등 목적 외 사용 시 자원 즉시 회수 조치, 향후 지원 제한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정 및 자원할당 이후 중도 포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차년도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간부문의 경우 과제를 중도 포기시 자부담금 반환 불가 (단, 자부담금 미만 자원 사용시에만 반환 가능). GPU/NPU 활용이 계획 대비 미흡할 경우, 1차 안내 후 2차 자원 회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과평가 결과 ‘미흡’ 이하 판정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과조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되지 않은 개인은 신청 불가하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인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인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유사 정부 사업으로 旣 지원받았거나 사업을 수행 중인 사용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용자 신청서(한글 파일)
- 신청 현황표(엑셀 파일)
- 신청자격 등 자가점검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NPU/GPU 자원 이용 및 준수사항 서약서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청년 기업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 표준재무제표증명(‘25)
- 재학·재직증명서 (공공부문 해당 시)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결산 감사 의견자료(감사보고서 등)
선정기준
평가 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면평가 실시. 평가위원 5~7인 내외로 구성.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에 해당하는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균점수로 종합평가점수 산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선정 기준: 신청 유형 별(지원과제수 내)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가점수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민간부문 과제 수 50% 이상, 공공부문 과제수 50% 미만 선정 (민간부문 70점 이상 과제 수 부족 시 비율 변경 가능). 지원 대상별 고성능 컴퓨팅 자원 할당 정책에 따라 자원을 균등배분. 평가 항목 및 배점: 사업 성과 목표 30점, 사업내용 및 필요성 25점, 자원 활용 계획 20점, 연구·개발 분야 15점, 활용 확산 추진 10점. 가점: 지역소재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과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지역소재(서울/경기/인천 제외)인 기업 및 기관) 1점, 청년기업 (사용자 모집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1점. 동점자 처리 기준: 종합평가점수 산정에 반영된 평가위원들의 평가항목별 점수(합계) 중 ①사업성과목표(30점) ②사업내용 및 필요성(25점) ③자원 활용 계획(20점) ④연구·개발분야(15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용자를 선순위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