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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최대 130만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경상북도 의성군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
핵심 포인트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
  •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구성, 소농직불금은 130만원 일률 지급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자격요건, 소농자격요건 충족 필요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에는 130만원이 일률 지급됩니다. 과거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30만원 일률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자격 요건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소유해야 하며,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소농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5ha 이하이고, 영농종사·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의 소농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1

  •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의할 조항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합이 0.1ha 미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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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8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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