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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3

[전북] 2026년 제2회 공영홈쇼핑 혁신기업 제품 코칭 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영홈쇼핑)

AI 요약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영홈쇼핑은 전북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B2C 소비재 제품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코칭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참여 기업에게는 제품 상담 및 코칭, 교육지원이 제공되며, 최종 선정된 최대 5개사에는 TV홈쇼핑 판매지원마케팅 영상 제작비 최대 35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0일부터 9월 6일까지 판판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TV홈쇼핑 영상 제작비 최대 350만원 지원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8.10 ~ 2026.09.0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전북 소재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B2C 소비재 제품 (국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농업, 임업, 어업 생산자 및 생산단체 포함). 공산품은 중소기업 국내 자체 생산 제품 및 중소기업 국내/해외 위탁생산(OEM) 제품 등. 식품은 국내 생산 제품 중 원재료 비중 국산 50% 이상 제품 한정.

자격 요건

전북 소재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B2C 소비재 제품을 취급해야 하며, 농업, 임업, 어업 생산자 및 생산단체도 포함됩니다. 공산품은 국내 자체 생산 또는 국내/해외 위탁생산(OEM) 제품이어야 하며, 식품원재료 비중 국산 50% 이상인 국내 생산 제품으로 한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북 지역 혁신기업의 B2C 소비재 제품 발굴 및 육성
  • 제품 코칭, 교육 및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판매 지원
  • 최종 선정 기업에 마케팅 영상 제작비 최대 350만원 지원

독소조항

방송 판매직접비(판매수수료 8% 등)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선정 기업이 부담합니다.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신청내용 허위기재,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신청 접수 제외, 중도 탈락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절, 불법복제, 무단 인용 등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사업 선정 이후에도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취소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판로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사업 참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선정된 업체와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연락두절, 서류제출 거부 등). 최근 3년 이내 당사 정책지원방송에 참여 이력이 있는 협력사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무기, 폭약류 및 이외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담배,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 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기타 유통플랫폼 입점 불가 제품 등은 상품 관련 제한이 있습니다. [식품에 한함] 제조 생산된 제품의 유통기한이 3분의 2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방송 후 소비자 방송상품 취득일 기준).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업태 또는 종목에 ‘제조’ 명기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 품목제조보고서, 원산지증명서 (식품업 해당 시)
  • OEM증명서 (직접제조 시 공장등록증 혹은 영업신고증)
  • 사업신청서
  • 상품기술서
  • 가점확인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선정기준

상담기업 확정(선정): 신청기업 40개사 초과 시 서류평가로 기업 선정. 선정기준: 홈쇼핑 적합 제품 선별 및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 순으로 우선 선발. 가점 항목 (최대 5점, 2차 서류평가 점수 합산 계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상품, 벤처기업 상품, 정부시행 각종 인증 수상 기업 상품, 스타트업 상품 (창업 5년 이내), 국제규격 인증 상품, 정책지원 상품, 사회적기업 상품, 각종 특허 상품, 문화창달 상품, 소상공인 상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업, 재도전 기업상품, 스마트제조 혁신 기업, 글로벌 성장지원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 이상 실적), Age-Tech 기반 정부지원 제품, 장애인기업 상품. 선정 절차: 1차 자격심사 (기업 기본서류, OEM 등 원산지증명서 서류, 가점서류 등 제출 및 진위여부 검토), 2차 코칭·상담회 평가 (상품성 현장 코칭·상담회 심사), 3차 전문가 품평회 심사 (내부 심사위원 상품성 대면 품평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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