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2차 지역주력산업육성(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대구 1.0) 기업지원프로그램 모집 공고(로봇)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수행: 대구기계부품연구원)
AI 요약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대구지역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분야 시제품 제작 및 애로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총 228백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시제품 제작은 최대 35백만원, 애로기술 지원은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228백만원(국비), 시제품제작 35백만원, 지식재산권 2백만원, 기술지도 2백만원, 성능평가 2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3 ~ 2026.06.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대구지역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선정된 참여기업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확인서 보유기업), 「지역중소기업법」 상의 지역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장소재지가 신청 프로젝트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 프로젝트별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는 기업.
자격 요건
대구지역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으로, 「지역중소기업법」 상의 지역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위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만 신청 가능
- 시제품 제작 및 애로기술(지식재산권, 기술지도, 성능평가) 지원
- 시제품 제작, 애로기술지원 동시 지원 시 우대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액의 10% 이상 필수
독소조항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부정행위 적발 시: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기업부담금: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액의 10%이상 필수(VAT별도). 의무사항 불이행: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은 지원제외 대상.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매출실적(3년간) 관련 증빙자료
- 수출실적(3년간) 관련 증빙자료
- 고용현황(3년간) 관련 증빙자료
- 상세사업계획서(시제품제작, 애로기술지원 중 신청부문 작성)
- 시제품제작 견적서
- 시제품제작 공급기업(또는 공급기관) 사업자등록증
- 참여기업 현황
- 참여의사 확인ㆍ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및 본사, 공장, 기술연구소의 대구 소재 증빙자료
-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
선정기준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선정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지원 필요성 (25점, 비계량), 지원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25점, 비계량), 지원내용 범위, 수행일정의 구체성 (15점, 비계량), 지원금액의 적정성 (15점, 비계량), 지원대상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10점, 비계량), 고용 및 매출 증대 가능성 (10점, 비계량). 총 100점. 우대가점 (최대 3점): 평가 결과 동일점수 기업에 대한 순위 구분 시에만 가점 적용.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1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1점.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