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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7

[대구] 2026년 2차 지역주력산업육성(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대구 1.0) 기업지원프로그램 모집 공고(로봇)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수행: 대구기계부품연구원)

AI 요약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대구지역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분야 시제품 제작애로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총 228백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시제품 제작은 최대 35백만원, 애로기술 지원은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228백만원(국비), 시제품제작 35백만원, 지식재산권 2백만원, 기술지도 2백만원, 성능평가 2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3 ~ 2026.06.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대구지역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선정된 참여기업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확인서 보유기업), 「지역중소기업」 상의 지역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장소재지가 신청 프로젝트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 프로젝트별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는 기업.

자격 요건

대구지역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으로, 「지역중소기업」 상의 지역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위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만 신청 가능
  • 시제품 제작 및 애로기술(지식재산권, 기술지도, 성능평가) 지원
  • 시제품 제작, 애로기술지원 동시 지원 시 우대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액의 10% 이상 필수

독소조항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부정행위 적발 시: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기업부담금: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액의 10%이상 필수(VAT별도). 의무사항 불이행: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은 지원제외 대상.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매출실적(3년간) 관련 증빙자료
  • 수출실적(3년간) 관련 증빙자료
  • 고용현황(3년간) 관련 증빙자료
  • 상세사업계획서(시제품제작, 애로기술지원 중 신청부문 작성)
  • 시제품제작 견적서
  • 시제품제작 공급기업(또는 공급기관) 사업자등록증
  • 참여기업 현황
  • 참여의사 확인ㆍ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및 본사, 공장, 기술연구소의 대구 소재 증빙자료
  •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

선정기준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선정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지원 필요성 (25점, 비계량), 지원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25점, 비계량), 지원내용 범위, 수행일정의 구체성 (15점, 비계량), 지원금액의 적정성 (15점, 비계량), 지원대상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10점, 비계량), 고용 및 매출 증대 가능성 (10점, 비계량). 총 100점. 우대가점 (최대 3점): 평가 결과 동일점수 기업에 대한 순위 구분 시에만 가점 적용.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1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1점.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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