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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8

2026년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외국인 투자기업국내 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격차 10대 분야의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며, 과제당 최대 5억원 이내, 총 25억원 이내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4월 6일부터 2026년 6월 1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과제당 5억원 이내, 25억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4.06 ~ 2026.06.1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주관기관)과 국내 산ㆍ학ㆍ연(공동기관) 컨소시엄

자격 요건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50% 이상이며,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외국인 투자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국내 산·학·연 기관이 공동기관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글로벌 선도기업 첨단기술 국내 유입 촉진
  • 외국인투자기업-국내 산학연 컨소시엄 R&D 지원
  • 초격차 10대 분야 기술 개발 집중 지원

독소조항

기술료 징수 대상 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술료 상한은 중소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20%,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40%입니다. 연구개발기관의 당해 단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해야 합니다. 선정평가 이후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 위·변조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
  •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해당 시)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 (해당 시) 감점사항 확인서
  • (해당 시) 수요기업 확약서
  • (해당 시) 비공개과제 신청서
  • (해당 시)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

선정기준

평가항목은 기술성(40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역량(30점), 사업화 및 경제성(30점)으로 구성됩니다.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며,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됩니다. 동점 과제 발생 시 ①지역기업, ②사업화 및 경제성, ③기술성, ④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가점은 산업통상부에서 ‘R&D 센터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5점이 부여됩니다. 감점은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 정당한 사유 없는 과제 수행 포기,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 시 각각 3점이 부여되며,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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