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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D-28

2026년도 「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사업」리더급 연구역량강화(전략기술형) 신규과제 공모

한국연구재단 (수행: 한국연구재단)

AI 요약

한국연구재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사업의 일환인 리더급 연구역량강화(전략기술형) 신규과제를 공모합니다. 본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양자기술 또는 연구역량을 보유한 국외 연구기관국제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양자과학기술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과제당 4,500백만원 이내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하며, 국제공동연구기관에 일부 집행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8일부터 2026년 7월 7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4,500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8 ~ 2026.07.0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주관기관 유형: 대학/출연(연)/국·공립연/특정연 중 선택). 세계적 수준의 양자기술 또는 연구역량을 보유한 국외 연구기관국제공동연구단 구성 필수.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여야 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양자기술 또는 연구역량을 보유한 국외 연구기관국제공동연구단필수로 구성해야 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특정연 중 하나여야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책 5공).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동일 내내역사업의 과제를 주관연구책임자로 기 신청하였거나 기존에 수행 중인 경우 본 공고에 신청 불가합니다.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개시,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양자정보과학** 분야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리더급 연구역량 강화** 지원
  •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이 주관하며, **세계적 수준의 해외 양자 연구기관**과의 **필수 협력**
  • 과제당 **총 4,500백만원 이내**의 연구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 의무

독소조항

기술료 징수; 3책5공 적용; 국제공동연구 의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제출자료 및 정보를 조작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처분이 적용될 수 있음;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필수서류

  • [필수] 별첨자료 제출 내역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필수] 기관 참여 확약서
  • [필수] 국제공동연구기관의 참여 증빙서류
  • [해당 시] 3책5공 제한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 [해당 시 필수] 기관 지원확약서
  • [협약 시][해당 시 필수] 신규인력 활용계획서
  • [협약 시][해당 시] 학생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기준
  • [해당 시]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계획 (40점) - 과제제안요구서(RFP) 반영의 충실성, 최종 성과목표에 따른 연차별·단계별 성과 계획 및 연구 내용 등의 우수성·타당성·충실성, 국제공동연구 차원에서 연구 전략 및 방법의 합리성 및 명확성, 국제공동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배분 등 연구비 계획의 적절성; 연구역량 (35점) -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의 우수성, 국내 연구책임자의 사업 기획 및 관리 역량의 우수성, 국제공동연구기관 및 Co-PI 연구개발 역량의 우수성, 기타 참여연구원 역량의 우수성; 성과 창출 및 활용 (25점) - 목표한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성과창출전략의 적절성. 총 합계 100점입니다.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됩니다.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합니다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 시).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평가 절차는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서면검토, 발표평가) → 전문기관 검토 및 사업추진위 심의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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