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사업」리더급 연구역량강화(전략기술형) 신규과제 공모
한국연구재단 (수행: 한국연구재단)
AI 요약
한국연구재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사업의 일환인 리더급 연구역량강화(전략기술형) 신규과제를 공모합니다. 본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양자기술 또는 연구역량을 보유한 국외 연구기관과 국제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양자과학기술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과제당 총 4,500백만원 이내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하며, 국제공동연구기관에 일부 집행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8일부터 2026년 7월 7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4,500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8 ~ 2026.07.0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주관기관 유형: 대학/출연(연)/국·공립연/특정연 중 선택). 세계적 수준의 양자기술 또는 연구역량을 보유한 국외 연구기관과 국제공동연구단 구성 필수.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여야 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양자기술 또는 연구역량을 보유한 국외 연구기관과 국제공동연구단을 필수로 구성해야 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특정연 중 하나여야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책 5공).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동일 내내역사업의 과제를 주관연구책임자로 기 신청하였거나 기존에 수행 중인 경우 본 공고에 신청 불가합니다.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개시,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양자정보과학** 분야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리더급 연구역량 강화** 지원
-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이 주관하며, **세계적 수준의 해외 양자 연구기관**과의 **필수 협력**
- 과제당 **총 4,500백만원 이내**의 연구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 의무
독소조항
기술료 징수; 3책5공 적용; 국제공동연구 의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제출자료 및 정보를 조작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처분이 적용될 수 있음;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필수서류
- [필수] 별첨자료 제출 내역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필수] 기관 참여 확약서
- [필수] 국제공동연구기관의 참여 증빙서류
- [해당 시] 3책5공 제한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 [해당 시 필수] 기관 지원확약서
- [협약 시][해당 시 필수] 신규인력 활용계획서
- [협약 시][해당 시] 학생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기준
- [해당 시]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계획 (40점) - 과제제안요구서(RFP) 반영의 충실성, 최종 성과목표에 따른 연차별·단계별 성과 계획 및 연구 내용 등의 우수성·타당성·충실성, 국제공동연구 차원에서 연구 전략 및 방법의 합리성 및 명확성, 국제공동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배분 등 연구비 계획의 적절성; 연구역량 (35점) -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의 우수성, 국내 연구책임자의 사업 기획 및 관리 역량의 우수성, 국제공동연구기관 및 Co-PI 연구개발 역량의 우수성, 기타 참여연구원 역량의 우수성; 성과 창출 및 활용 (25점) - 목표한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성과창출전략의 적절성. 총 합계 100점입니다.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됩니다.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합니다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 시).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평가 절차는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서면검토, 발표평가) → 전문기관 검토 및 사업추진위 심의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