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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수행: 경기도 의왕시)

AI 요약

경기도 의왕시는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연 2% 이내의 이자차액을 3년 범위 내에서 보전해줍니다. 금융업, 유흥업 등 제한 업종 및 체납액이 있는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2% 이내, 3년 범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지원 대상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자격 요건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등 진행 중인 경우,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의왕시 소상공인 대상
  •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 연 2% 이내, 3년 지원
  • 제한 업종 및 체납 업체 제외
📍 의왕시🏭 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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