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수행: 경기도 의왕시)
요약
경기도 의왕시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이차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연 2% 이내의 이자차액을 3년 범위 내에서 보전합니다.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특정 제외 업종 및 체납액이 있는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자격 요건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사업장 또는 대표자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경기신용보증재단 제규정에 어긋나는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의왕시 소상공인 대상 이자차액보전 지원
-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연 2% 이내 이자차액 보전
- 3년 범위 내 지원
독소조항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는 지원 제외됩니다.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제외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는 지원 제외됩니다. 휴‧폐업 중인 업체는 지원 제외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는 지원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