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상담회D-118

2026년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KOTRA (수행: KOTRA)

AI 요약

KOTRA는 나프타 사업자, 나프타 활용사업자석유화학기업을 대상으로 나프타, 대체원료, 기초유분의 긴급 수입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중동 전쟁 이후 국내 산업 공급망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단가 산식에 따라 보조율 50%를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며, 나프타 및 대체원료는 2026년 4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초유분은 2026년 4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지원단가(수입단가 – 중동전쟁 이전 수입 기준단가, $/톤) × 보조율 50% × 물량 × 환율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4.17 ~ 2026.09.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나프타 사업자, 나프타 활용사업자 및 「석유화학특별법」상 석유화학기업

자격 요건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나프타 사업자, 나프타 활용사업자 및 「석유화학특별법」상 석유화학기업이 대상입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지원기간 내 수입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통관을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 안정화 지원
  • 수입 계약 및 통관 완료 조건 충족 시 보조금 지급
  • 보조율 50% 적용

독소조항

위조·변조된 문서 제출, 허위 또는 과다 청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제출 등 부정행위 적발 시 국가보조금법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사후적으로 허위·과다청구 등 부정 수익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또는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른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동일․유사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및 향후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지원품목은 당사의 자체적인 제조·가공 공정에 직접 투입할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사업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그대로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내 타 기업에 단순 전매(유통 및 판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해야 함.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임.

필수서류

  • 사업 참가신청서
  • 나프타 수입계획 (나프타 해당 시)
  • 나프타 대체원료 수입계획 (LPG, 콘덴세이트 해당 시)
  • 기초유분 투입 공정 및 설비 설명자료 (기초유분 해당 시)
  • 사용 인감계
  • 법인인감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거래은행 계좌입금의뢰서
  • 통장 사본
  • 사업자 등록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빙
  • 수입 계약 및 통관 관련 증빙 (수입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외환송금 관련 증빙 (수입대금 외국환 송금증)
  • 생산 관련 증빙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신고서, 나프타 생산 수율 증빙서류, 기초유분 투입 및 생산 명세서, 기업 자체 원자재 수불부 원본, 제품 생산실적 명세서 원본 중 해당 서류)
📍 전국🏭 석유화학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