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KOTRA (수행: KOTRA)
AI 요약
KOTRA는 나프타 사업자, 나프타 활용사업자 및 석유화학기업을 대상으로 나프타, 대체원료, 기초유분의 긴급 수입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중동 전쟁 이후 국내 산업 공급망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단가 산식에 따라 보조율 50%를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며, 나프타 및 대체원료는 2026년 4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초유분은 2026년 4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지원단가(수입단가 – 중동전쟁 이전 수입 기준단가, $/톤) × 보조율 50% × 물량 × 환율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4.17 ~ 2026.09.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나프타 사업자, 나프타 활용사업자 및 「석유화학특별법」상 석유화학기업
자격 요건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나프타 사업자, 나프타 활용사업자 및 「석유화학특별법」상 석유화학기업이 대상입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지원기간 내 수입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통관을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 안정화 지원
- 수입 계약 및 통관 완료 조건 충족 시 보조금 지급
- 보조율 50% 적용
독소조항
위조·변조된 문서 제출, 허위 또는 과다 청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제출 등 부정행위 적발 시 국가보조금법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사후적으로 허위·과다청구 등 부정 수익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또는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른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동일․유사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및 향후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지원품목은 당사의 자체적인 제조·가공 공정에 직접 투입할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사업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그대로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내 타 기업에 단순 전매(유통 및 판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해야 함.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임.
필수서류
- 사업 참가신청서
- 나프타 수입계획 (나프타 해당 시)
- 나프타 대체원료 수입계획 (LPG, 콘덴세이트 해당 시)
- 기초유분 투입 공정 및 설비 설명자료 (기초유분 해당 시)
- 사용 인감계
- 법인인감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거래은행 계좌입금의뢰서
- 통장 사본
- 사업자 등록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빙
- 수입 계약 및 통관 관련 증빙 (수입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외환송금 관련 증빙 (수입대금 외국환 송금증)
- 생산 관련 증빙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신고서, 나프타 생산 수율 증빙서류, 기초유분 투입 및 생산 명세서, 기업 자체 원자재 수불부 원본, 제품 생산실적 명세서 원본 중 해당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