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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마감일 미확인

[충북] 증평군 2026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수행: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요약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증평군 소재 중소기업의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장 주변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에 월 임차비용의 80% 이내를 지원하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로 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비의 80% 이내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 연 최대 6개월 이내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군 소재 중소기업

자격 요건

증평군 관내에 사업장(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며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공고일 기준 입사 5년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 인원 중 1명은 공고일 기준 입사 2년 미만의 신규직원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증평군 소재 중소기업의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 기숙사 월 임차비용의 80%를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6개월 지원
  • 신규직원 1명 포함, 입사 5년 미만 근로자 대상

독소조항

제출한 신청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선정 취소,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로자 퇴사, 기숙사 퇴거, 기숙사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시 2주 이내 운영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지원금 환수 또는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 종료 및 지원금 지급 이후 환수 사유 발생 시 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동일 근로자 및 내용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행위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서식 1】 사업 참여신청서
  • 【서식 2】 사업주 확인사항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4】 사업 참여확약서
  • 【서식 5】 기숙사 이용근로자 명부
  • 사업자등록증 및 등록 증명원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해당 시 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23~2025년)
  • 신청 기숙사 임대차계약서(사본)
  •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확인서 (신청 사업장이 산업(농공)단지 소재 시 제출)
  • 인증 실적 증빙서류 (충북도 인증 실적 해당 시 제출)
  • 본 원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선정기준

매출 규모, 인증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 절차는 요건검토와 서류평가로 진행됩니다. 요건검토에서는 중소기업 여부, 휴폐업, 임금 체불, 체납,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 업종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서류평가에서는 종업원 수, 매출 규모, 입지 현황, 수혜 이력 등을 평가합니다.

📍 충청북도📍 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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