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하반기 해외바이어 초청 연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행: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AI 요약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바이어 초청 연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해외바이어 국내 초청비용(항공료, 숙박비, 통역비)을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2026년 경기도 물산업 발전포럼' 참여가 필수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3 ~ 2026.07.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또는 공장)가 소재한 중소ㆍ중견 물기업으로서 해외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 진출(예정)국의 정부기관 실무자 또는 정책 담당자 초청이 가능한 기업
자격 요건
경기도에 본사(또는 공장)가 소재한 중소ㆍ중견 물기업으로 해외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 진출(예정)국의 정부기관 실무자 또는 정책 담당자 초청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2026년 경기도 물산업 발전포럼' 참여가 필수이며, 창업 1년 이내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부정당업자, 허위 또는 서류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은 자격이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 해외바이어 국내 초청비용(항공료, 숙박비, 통역비) 지원
- '2026년 경기도 물산업 발전포럼' 참여 필수
독소조항
증빙서류 미비 또는 부적정 집행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은 불인정되며, 필요 시 보조금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동일 항목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 수령하거나 시장가 대비 과도한 단가로 집행한 경우 감액 또는 보조금 환수 가능합니다. 2026년 유사 해외 진출/초청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 서류 중 거짓, 허위 제출할 경우 지원사업 취소, 보조금 환수,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중 현장 점검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 제한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항이 기재된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향후 2년간 동 프로그램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에 동의합니다.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 참가신청서 및 체류 일정별 추진계획
- 서약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수출액 확인 증빙서류
- 매출액 확인 증빙서류
- 인력현황 확인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사본 1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사본 1부
- (해당시) 국영문·기타언어 기업/제품 카달로그
- (해당시) 제품 또는 기술특허 / 인증 / 수상 등 증빙서류
선정기준
신청서류 접수 후 심사평가 항목에 따른 참가기업을 선정합니다. 정량점수 합산 60점 이상 평가(심사) 기준 적합 판정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 높은 배점 항목(기업경쟁력, 바이어초청 적합성 순)의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기업 경쟁력(40점), 수출실적(10점), 해외시장 진출의지(10점), 바이어 초청적합성(30점), 기타(10점)로 구성됩니다. 세부 평가지표는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외국어 홍보물 및 동영상 보유, 해외영업 전담 부서 및 전담자 보유, 해외 특허 및 인증 획득, 국내 특허 및 인증 획득, 전년도(2025년) 수출액, 최근 2년(’24~’25) 내 해외전시회 참가횟수, 최근 2년(’24~’25) 내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및 기타 해외진출 프로그램 참가횟수, 초청 대상자의 업무 의사결정권한 보유 여부, 초청 대상자 참여 의지, 경기도 주최 해외마케팅 프로그램 참가 경험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