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 변경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수행: 경상북도경제진흥원)
AI 요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경상북도 내 외식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와 1:1 매칭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2026년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7.08 ~ 2026.07.12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도내 외식업소를 운영하며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신청일 기준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 및 운영업소 소재지가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영천, 문경, 경산, 고령, 성주, 칠곡, 예천인 소상공인; ② 식품접객업소-「식품위생법」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 제 8호(가. 휴게음식점영업, 나.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소
자격 요건
경상북도 내 외식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 및 운영업소 소재지가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영천, 문경, 경산, 고령, 성주, 칠곡, 예천이어야 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소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북 외식업 소상공인 대상
- 맞춤형 1:1 컨설팅 지원
- 특정 지역(포항, 경주 등) 소재 외식업소만 해당
독소조항
사업 참여 자격에 해당함을 확인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참가 자격 박탈 및 불이익(지원금 환수 등)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타 기관 중복사업(지원)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영업 신고 후 휴ㆍ폐업 중이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 제한됩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 등 위반 업소는 신청 제한됩니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직영점 제외)는 신청 제한됩니다.
필수서류
- 2026년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사업참여 서약서
선정기준
사업 참여 의지 및 역량, 컨설팅 필요성,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를 평가합니다.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청년키움식당) 수료 창업자, 안심식당, 푸드테크 도입 적용 업체, 공공배달앱 입점 업체는 우선순위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