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3차 뿌리청년 사내맛남 뿌리미(味)래 푸드트럭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인천경영자총협회 · 수행 (사)인천경영자총협회
- 인천 뿌리산업 청년 근로자 근로의욕 제고 및 이미지 확산
- 푸드트럭을 통한 1인당 1만원 상당 간식 지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있는 기업 대상
인천경영자총협회 · 수행 (사)인천경영자총협회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인천경영자총협회는 인천지역 뿌리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술을 영위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1명 이상 신규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1인당 1만원 상당의 간식을 푸드트럭으로 제공하며, 기업별 최대 1회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1인당 1만원 상당의 간식 제공(기업별 최대 1회 지원)
2026.09.08 ~ 2026.09.21
온라인 접수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술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1명 이상 신규 채용하고 근로자 수가 400인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2026년도 신규 입사 청년이 작성한 사연신청서(70점)와 기업의 온라인 채널 활용 계획(30점)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기업을 선정합니다. 청년 사연의 진정성·구체성 및 푸드트럭 사업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심사하며, 온라인 채널 활용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홍보 내용의 구체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구내식당 미보유 사업장은 우대 선발됩니다.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사업장,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제42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임금체불 사업주(장),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2026년 뿌리청년 일할맛남 참여기업, 기타 현행 법령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기업, 그 외 정당한 요구에 대한 미협조 등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거절, 선정취소, 지원금액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