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026년 5차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ㆍ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수행: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AI 요약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라남도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시제품 제작에 최대 50백만원, 신뢰성 평가에 최대 10백만원을 지원하며, 정보통신업 또는 농업 관련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4일부터 7월 28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시제품제작 최대 50백만원 이내, 신뢰성평가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4 ~ 2026.07.28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소재지) 전라남도에 본사 또는 지사(부설연구소)를 둔 기업; (규모)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업종) ‘정보통신업’(AI·SW·ICT등) 또는 ‘농업’ 관련 기업; (업력) 지원 분야별 필요업력 충족기업 (시제품제작: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상 기업; 신뢰성평가: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기업); (AI기업) ‘농업’ 관련 기업은 협약 후 1개월 이내 ‘정보통신업’ 보유 필요
자격 요건
전라남도에 본사 또는 지사(부설연구소)를 둔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정보통신업(AI, SW, ICT 등) 또는 농업 관련 기업이어야 하며, 시제품제작 분야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상 기업, 신뢰성평가 분야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기업이어야 합니다. 농업 관련 기업은 협약 후 1개월 이내 정보통신업을 보유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AI융합 지능형 농업** 분야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 **시제품제작**과 **신뢰성평가** 두 가지 지원 분야
- **전라남도** 소재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대상
독소조항
선정 이후라도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금 환수 등 관련 법령 및 사업관리 지침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관련 지침 위반, 부정수급 또는 사업운영기관의 자료 제출 및 점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사업비(현금) 집행 잔액은 전액 반납하여야 함. 설정한 목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달성할 경우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음. 부정수급 적발과 법규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사업참여가 영구적으로 제한되고, 사업비 환수 외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조치가 있을 수 있음. 중간·결과평가 시 ‘불량(미흡 또는 실패)’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필수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날인본)
- 사업수행계획서
- 발표자료 (시제품제작 분야) 또는 신뢰성 평가 비용 견적서 (신뢰성평가 분야)
- 참여기관 참여확약서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청렴서약서
-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출자 확약서
-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기업확인·인증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 납세증명서 (국세 완납 증명용)
-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용)
- 사업자등록증
- 2023년 표준재무제표
- 2024년 표준재무제표
- 2025년 표준재무제표
- 유사사업 중복성 검토 서류
- 과제신청 총괄 현황표
-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시) 기술 및 제품 보유 실적
선정기준
선정절차: 적격확인 (제출서류 기반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선정평가 (적격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심의). 평가방법: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과제당 20분 이내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진행됩니다.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필요 시 현장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거나 비대면 영상평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최종점수: 위원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값. 선정기준: 최종점수 6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됩니다. 가점사항: 고용창출 가점 (필수지표 초과채용 1명당 0.5점 부여, 최대 2점). 시제품 제작 평가기준: 사업필요성 20점, 기술평가 30점, 활용적정성 30점, 성장가능성 10점, 예산계획의 타당성 10점. 신뢰성평가 평가기준: 사업타당성 20점, 사업경쟁력 35점, 활용적정성 30점, 성장가능성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