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2026년 2차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수행: 경기대진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포천시 관내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와 악취저감 부대시설을 지원합니다. 총 공사금액 1,260,000천원 이내에서 보조금 90%(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하며, 예상 보조금 신청액은 1,134,000,000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6월 1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공종(시설별) 최대금액 기준으로 개소당 총 공사금액 1,260,000천원 이내(기업 자부담 10% 포함) 지원. 보조 비율은 보조금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예상 보조금 신청액은 1,134,000,000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12
신청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포천시 관내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액비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은 재활용신고증 상 가축분뇨 일처리량 100톤 이상인 시설에 한정하여 지원; 악취 민원이 빈번하거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환경개선이 시급한 퇴·액비 제조시설;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 개선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장
자격 요건
포천시 관내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액비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재활용신고증 상 가축분뇨 일처리량 100톤 이상인 시설에 한정하며, 악취 민원이 빈번하거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환경개선이 시급한 사업장 또는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 개선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
- 방지시설 설치비 및 악취저감 부대시설 지원
- 보조금 90%, 자부담 10%
- 3년 이상 방지시설 운영 의무
- IoT 측정기기 부착 및 자료 전송 의무
독소조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시설 설치 완료 후 「대기환경보전법」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17조 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제출 시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장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 승인 후 설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제출하여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진행(설계대로 제작ㆍ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분 재시공 또는 보조금 제외); 준공 검사 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 승계됩니다; 방지시설 설치 공사가 1개월 내에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자는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선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계획서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 사업장 위치도
- 사업자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배출업체 및 시공업체 각각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건축물 대장, (해당 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위임장
선정기준
신청서류 검토, 현장평가 및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승인됩니다. 물량의 예상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지원 사업장이 선정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NH₃, H₂S, VOCs),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입니다. 밀폐화 시설 공사 반영 시 공종별 최대금액 범위 내 반영(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성능이 확인된 악취 제거 시설 적용 시 공종별 최대금액 범위 내 반영(최대 1억 8,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농축기 설치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은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한도의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오염물질 포집을 위해 밀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한도의 50%(2.7억원 = 5.4억원 × 0.5, 국고 1.5억원)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성능이 확인된 탈취제 등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적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30%(1.62억원 = 5.4억원 × 0.3, 국고 0.9억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