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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D-21

2026년도 1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및 에너지차세대리더 육성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에너지기술공유대학)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AI 요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너지차세대리더 육성사업의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재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갈 에너지 기술분야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에너지산업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 가능하며, 2개 이상 대학1개 이상 광역자치단체 매칭이 필수입니다. 2026년 총 45억원 내외를 지원하며, 과제당 85억원~170억원 내외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제공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26년 3개 내외 과제 45억원 내외 지원,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과제당 85~170억원 내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9 ~ 2026.07.2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자격 요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에너지법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비영리기관(대학, 테크노파크, 산학융합원, 기타 지역혁신기관 등)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2개 이상 대학1개 이상 광역자치단체 매칭이 필수이며, 2차년도(‘27년)부터 지자체 권역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 지방비 매칭을 확약받은 지역혁신 기관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기존 참여권역은 본 공고에서 참여권역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 에너지 기술분야 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 양성
  • 대학-지자체-기업 협력 기반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운영
  • 2개 이상 대학 및 1개 이상 광역자치단체 매칭 필수
  • 2차년도부터 지방비 매칭 의무화
  • 과제당 최대 170억원 지원

독소조항

다음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인 기업,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 공고된 추진체계(에너지기술공유대학의 경우 1개 이하의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접수한 경우)를 미충족한 경우; 접수기간 내 필수 서류(지방비매칭확약서 포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연구책임자 동시 수행 3개 초과, 연구자 동시 수행 5개 초과 등);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또한, 평가 시 감점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3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3점); 접수마감일 현재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감점은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추진 중 평가를 통해 중단되거나 협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기술료 비징수 과제 외에는 기술료 징수 대상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필요시 작성)
  • 수요기업 확약서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제출)
  • 감점사항 확인서 (해당시 작성)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지방비(현금) 매칭 확보 확약서
  • 협력기관 연구책임자의 참여의사확인서

선정기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며, 70점 미만은 “지원제외”로 분류합니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 항목이 높은 순(에너지기술공유대학의 경우 교육 및 연구계획(50점) → 사업수행 역량 및 운영계획(30점) →지원타당성(10점, 우선) → 성과활용(10점) 순)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기술공유대학에 기존 참여권역은 본 공고에서 참여권역으로 신청 불가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원타당성(10점), 역량 및 운영계획(30점), 교육 및 연구계획(50점), 성과활용(10점),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적정/부적정)으로 구성됩니다. 감점기준은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3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3점), 접수마감일 현재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이며,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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