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1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및 에너지차세대리더 육성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에너지기술공유대학)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AI 요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에너지인력양성사업 및 에너지차세대리더 육성사업의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재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갈 에너지 기술분야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에너지산업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 가능하며, 2개 이상 대학 및 1개 이상 광역자치단체 매칭이 필수입니다. 2026년 총 45억원 내외를 지원하며, 과제당 85억원~170억원 내외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제공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26년 3개 내외 과제 45억원 내외 지원,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과제당 85~170억원 내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9 ~ 2026.07.2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자격 요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에너지법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비영리기관(대학, 테크노파크, 산학융합원, 기타 지역혁신기관 등)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2개 이상 대학 및 1개 이상 광역자치단체 매칭이 필수이며, 2차년도(‘27년)부터 지자체 권역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 지방비 매칭을 확약받은 지역혁신 기관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기존 참여권역은 본 공고에서 참여권역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 에너지 기술분야 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 양성
- 대학-지자체-기업 협력 기반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운영
- 2개 이상 대학 및 1개 이상 광역자치단체 매칭 필수
- 2차년도부터 지방비 매칭 의무화
- 과제당 최대 170억원 지원
독소조항
다음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인 기업,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 공고된 추진체계(에너지기술공유대학의 경우 1개 이하의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접수한 경우)를 미충족한 경우; 접수기간 내 필수 서류(지방비매칭확약서 포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연구책임자 동시 수행 3개 초과, 연구자 동시 수행 5개 초과 등);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또한, 평가 시 감점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3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3점); 접수마감일 현재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감점은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추진 중 평가를 통해 중단되거나 협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기술료 비징수 과제 외에는 기술료 징수 대상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필요시 작성)
- 수요기업 확약서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제출)
- 감점사항 확인서 (해당시 작성)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지방비(현금) 매칭 확보 확약서
- 협력기관 연구책임자의 참여의사확인서
선정기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며, 70점 미만은 “지원제외”로 분류합니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 항목이 높은 순(에너지기술공유대학의 경우 교육 및 연구계획(50점) → 사업수행 역량 및 운영계획(30점) →지원타당성(10점, 우선) → 성과활용(10점) 순)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기술공유대학에 기존 참여권역은 본 공고에서 참여권역으로 신청 불가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원타당성(10점), 역량 및 운영계획(30점), 교육 및 연구계획(50점), 성과활용(10점),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적정/부적정)으로 구성됩니다. 감점기준은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3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3점), 접수마감일 현재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이며,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