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6년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수행: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은 강원도 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제조시설을 둔 전년도 수출액 3,000만불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70%를 기업당 30,000천원 한도 내에서 자금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30,000천원 한도 내 부가세를 제외한 소요비용의 70% 지원 (자부담 30%이상)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3 ~ 2026.08.0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도내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3,0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자격 요건
강원도 내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3,000만불 이하인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지원 신청은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 강원도 중소기업
- 수출 경쟁력 강화
- 인증비용 70% 지원
- 578개 해외규격인증 지원
독소조항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70%)를 지원금 한도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협약 후, 3개월 이내 인증 획득 절차 착수 증빙서류 미제출 시 협약 해지 또는 참여제한(12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 해외인증 사업 등으로 지원받은 인증 건은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대상은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사업신청 전 변제 완료 시 신청 가능), 2025년 해외 규격인증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중인 동일한 인증 및 제품으로 신청하는 기업, 2025년 해외 규격인증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 가능), 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 인증 획득 착수 불가능한 기업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협조 시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가 미흡하여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기타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서류 미제출 등) 향후 사업 선정 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금을 수령함에 있어 동일한 수출 건으로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중복 수령 또는 제출서류의 오류 등으로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추진계획서
-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고비용인증 신청 시)
- 도내 공장소재 확인서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해외특허‧상표 (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 포함)
- 해외인증 (유효기간 내)
- 시험·인증기관 접수증(또는 계약서), 견적서
- 한국무역협회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2024, 2025년도)
- 홈페이지(영문) 보유여부, 외국어카탈로그 사본
- 수출관련 교육 수료증
- 가점사항 해당 인증 또는 수상을 입증 할 수 있는 지정서 또는 확인서 사본
선정기준
평가절차는 제출서류 확인 및 정량평가(경제진흥원) 후 정성평가(전문가 운영위원회)로 진행됩니다. 평가기준은 정량평가(40점) + 정성평가(50점) + 가점(10점)으로 구성됩니다. 정량평가(40점)는 기업 형태(도내 공장소재 여부 5점, 고용규모 5점)와 수출 역량(해외지식재산권 또는 인증 획득 10점, 시험·인증기관 견적서/계약서 5점, 수출성장 5점, 수출 준비활동 5점, 수출업무담당자 역량 5점)을 평가합니다. 정성평가(50점)는 사업 계획(사업계획 적정성 15점)과 성장 가능성(인증적합성 5점, 신시장 개척 현황 및 준비도 15점, 시장성 15점)을 평가합니다. 가점(최대 10점)은 道백년·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여성기업, 가족친화기업, 사회적기업에 건당 2점씩 부여됩니다. 총점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며, 동점 기업 발생 시 직전년도 직수출 금액이 많은 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