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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마감일 미확인

2026년 구미시 스타트업 제작센터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수행: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요약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구미 소재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제품개발 기술 지도와 시제품 제작을 직접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 가속화와 제품화 기간 단축을 돕습니다. 특히, 타 지역 창업기업은 선정 후 60일 이내 구미 본사 이전이 필수입니다. 신청은 2026년 4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4.01 ~ 2026.11.2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구미 소재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신청일 기준) 또는 구미(본사)로 이전 계획 기업. 타 지역 창업기업의 경우 선정 후 60일 이내 구미 본사 이전이 필수입니다.

자격 요건

신청일 기준 업력 7년 이내구미 소재 창업기업이 대상입니다. 타 지역 창업기업은 선정 후 60일 이내 구미 본사 이전이 필수 조건입니다.

핵심 포인트

  • 구미 소재 창업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 지원.
  • 제품개발 기술 지도 및 시제품 제작 직접 지원.
  • 타 지역 기업은 선정 후 60일 이내 구미 본사 이전 필수.

독소조항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타 지역 창업기업은 선정 후 60일 이내 구미 본사 이전이 필수입니다. 신청 내용이 기 지원받은 타 과제와 유사 및 중복일 경우 제외됩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구미시 및 구미전자정보기술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제재부과금 등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단순 카페 운영·도소매 유통·간이과세자 등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구미시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기타 구미시 및 운영기관에서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는 신청 및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완료 후 신청취소 시 재신청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창업 아이템(제품) 요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관련 Data, 도면 등

선정기준

선정 절차: 사업 신청 접수 → 선정평가 위원회 →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평가 기준: 서면 평가를 실시하며, 70점 이상 기업을 선발합니다. 잔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지원 가능 건수를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을 선발합니다. 제품개발 기술 지도 평가 기준: 기술성 및 제품개발 필요성 25점, 제품개발 지도 활용 적절성 25점, 사업화 가능성 25점, 지원 효과 및 성장 가능성 20점, 구미시 인구 유입 정책 5점. 시제품 제작 직접지원 평가 기준: 제품 아이디어 및 기술성 25점, 시제품 제작 필요성 및 적절성 25점, 사업화양산 등 계획 25점, 지원 효과 및 활용계획 20점, 구미시 인구 유입 정책 5점. 가점: 구미시 인구 유입 정책 가점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으로 구미시 거주 근로자 비율(대표자 포함)에 따라 배분) 최대 5점 부여 (50% 미만 0점, 50~80% 3점, 80% 이상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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