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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상시

[경남] 2026년 지진안전산업 기술지원 수혜기업 상시 모집 공고(행정안전부 지진 안전 기반 구축 사업)

경남테크노파크 (수행: 경남테크노파크)

AI 요약

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진안전산업 내진엔지니어링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상시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지진안전산업의 기술고도화와 지역혁신성장 동력 재창출을 목표로 하며, 제품 개발에 필요한 설계, 구조, 진동해석, 내진해석내진엔지니어링 기술직접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은 2026년 7월 16일부터 목표 지원규모(3개사) 선정 완료 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7.16 ~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경남지역 소재 지진안전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구조체 및 비구조요소 등 지진안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지진안전기술을 접목한 제조 산업 부품 및 모듈, 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 지진안전산업으로 업종전환, 추가를 희망하는 경상남도 내 기업; 경상남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경남지역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자격 요건

경남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하고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특히, 지진안전산업 관련 기업으로 지진안전 기술을 보유하거나, 지진안전기술을 접목한 제조 산업 부품 및 모듈, 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지진안전산업으로 업종전환이나 추가를 희망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남지역 지진안전산업 기술지원
  • 내진엔지니어링 설계·해석 지원
  • 중소·중견기업 대상

독소조항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지원 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지원 제외;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자본전액잠식 인 경우 지원 제외;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필수서류

  • 지진안전산업 기술지원 신청서
  • 수혜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신청서 전자파일
  • 사업자등록증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지원프로그램별 계획서 - 내진엔지니어링 지원(설계, 구조, 진동해석 등)지원 [서식1-2 작성]

선정기준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사항 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 면담/서면 평가 실시(지원프로그램별 상이); 선정평가는 면담/서면평가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최종선정; 선정평가위원회(현장실태조사) 서면/대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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