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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1

[전남광주] 목포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목포시)

AI 요약

목포시에서 중동사태로 인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을 정액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96,000천원이며, 신청은 2026년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에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96,000천원 (도비 38,40040%, 시비 57,60060%)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2 ~ 2026.09.04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면세유류카드 발급받은 연근해어업 동력어선, 양식장 관리선(동력)

자격 요건

목포시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어업 동력어선 또는 양식장 관리선(동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특별시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최근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 목포시 어업인 대상
  • 면세유류카드 발급 필수
  • 2026년 4월~9월 사용분 소급 적용
  • 부정수급 시 보조금 환수

독소조항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관련 법에 의해 보조금 환수 조치함. 어업면세유 공급요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가 회수된 경우에는 본 특별시비지원사업이 중단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등) 사본
  •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면세유류카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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