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외진출에 필요한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채용,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 비용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농업개발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지원 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자격 요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여야 합니다.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의 경우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이어야 합니다. 해외인턴 지원의 경우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 가능 기업이며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등 다양한 분야 지원
-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 대상 사업자 우선 지원
독소조항
기자재 구입, 운영자금 등 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불가
선정기준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우선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민간환경조사,컨설팅: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우선 지원.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