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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진출 대상 국가의 농업 투자 환경 조사 경비와 현지 사업 안정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국내외 법인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 비용과 종자, 농약, 비료 등의 현지화 및 실증시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자격 요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의 경우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이 해당됩니다. 해외인턴 지원은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고 현지 국가의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채용 비용 지원
  • 농업 기술 및 설비의 해외 현지화 및 실증시험 지원

독소조항

기자재 구입, 운영자금 등 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불가

선정기준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은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특히 민간환경조사 및 컨설팅은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 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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