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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해양수산부 (수행: 해양수산부)

AI 요약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생물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등이며, 국고 50%, 지방비 50%의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양식보험 가입어가 및 HACCP 등록 양식장에 우선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지원 대상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자격 요건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이 대상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고 재원(자담)이 확보된 사업자에 한하며, 영어조합법인은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방역교육 미이수자 및 특정 사유(보조금법 위반, 중복수급, 허위 신청, 불법 약품 사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수산생물 방역 및 질병 진단 장비 도입비 지원
  • 국고 50%, 지방비 50% 조건
  • 양식보험 가입 및 HACCP 등록 양식장 우선 지원
  • 특정 사유 발생 시 지원 제한 및 배제

독소조항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합니다.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됩니다.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됩니다.

선정기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합니다.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하며,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합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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