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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하며, 이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자격 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며, 연간 매출액 기준(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80% 환급
  • 최대 5년간 지원
  • 소상공인 대상 (상시근로자 및 매출액 기준)
📍 전국🏭 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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