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 한국산업인력공단)
AI 요약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본 사업은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를 지원합니다. 특히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에서 기술 전수가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자격 요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인 기업이 대상이며, 품질관리분야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숙련기술인 기술 전수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 14개 분야 기술 지원
📍 전국🏭 기계🏭 재료🏭 화학🏭 바이오🏭 섬유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