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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상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 한국산업인력공단)

AI 요약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료를 완납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본 사업은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를 지원합니다. 특히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에서 기술 전수가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자격 요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인 기업이 대상이며, 품질관리분야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숙련기술인 기술 전수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 14개 분야 기술 지원
📍 전국🏭 기계🏭 재료🏭 화학🏭 바이오🏭 섬유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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