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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교육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교육
지역
전국
업종
제조업 · 바이오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핵심 포인트
  • 산업현장교수 위촉을 통한 기술 전수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특정 근로자 수 기업 지원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기술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품질관리분야는 5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이 해당됩니다.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의 기술 전수를 통해 중소기업의 숙련기술 향상을 돕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이 대상이며, 품질관리분야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이 해당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 필수 서류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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