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수출D-7

2026년 4차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유형 모집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요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수출 도전기업의 해외 IP 분쟁 위험에 대응하는 전략을 지원합니다. 위험진단에서 확인된 IP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제공하며, 최대 사업비 1,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위험진단 유형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 무효분석, 회피설계, 상표 네이밍 확보 패키지, 디자인 무효분석 등의 세부 유형을 포함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사업비 14,000,000원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1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수출 도전기업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

자격 요건

위험진단 유형에 선정된 지원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은 지원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수출 도전기업의 해외 IP 위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지원합니다.
  •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세부 유형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위험진단 유형에 선정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소조항

과제 결과물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수행 불인정 처리와 향후 보호원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업 종료 후 3년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수출 확대 등 경과에 대해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미협조 시 선정심사 감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은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참여가 제한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참여가 제한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당해 연도 내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사업참여가 제한됩니다. 자료 제출 거부 시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부정 목적의 활용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관련 지침에 따라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선정 결정 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의 협약일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내 지급하지 못한 경우 선정결정 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지원사업 기간 중 기업부담금 중 현물을 성실히 부담해야 하며 그 이행을 해태한 경우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제3자 부당개입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향후 지원 배제 등 제재 조치합니다.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컨설팅 활용계획서

선정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는 정량(60점)으로 위험진단 선정심사 결과(30점)와 분쟁위험 대응 필요성(30점)을 평가하며, 정성(40점)은 활용계획(20점)과 기대효과(20점)로 평가됩니다.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결과 80점 이상인 경우 선정됩니다. 수행기관 선정평가는 정성(100점)으로 제안내용 충실성(20점), 투입인력 전문성 및 조직 역량(25점), 수행계획 적정성(20점),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15점), 기술분야 이해도(10점), 문제해결 및 대응역량(10점)을 평가합니다. 평가 방식은 서면 심사로 진행됩니다.

📍 전국🏭 전 업종
상담하기신청서 작성 도우미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