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2026년 바이오 성장사다리 비R&D 지원사업 계획 공고
전북테크노파크 (수행: 전북테크노파크)
AI 요약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정읍시 관내 바이오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비R&D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지역혁신기관 창업보육동 등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비)R&D 과제기획, 시제품제작, 마케팅지원 등 다양한 항목을 기업 자율 구성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내외를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내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0 ~ 2026.07.31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제출
지원 대상
정읍시 관내 바이오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 지역혁신기관 창업보육동(첨단방사선연구소 ARTI 실용화연구동,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상생지원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 이노비즈센터,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창업보육실),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공유인프라, 정읍첨단복합문화센터 코워킹스페이스 입주기업
자격 요건
정읍시 관내 바이오기업 중 지역혁신기관 창업보육동,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공유인프라, 정읍첨단복합문화센터 코워킹스페이스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특히 코워킹스페이스 입주기업은 상주 근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정읍시 바이오기업의 비R&D 역량 강화 지원
- 지역혁신기관 입주기업 대상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독소조항
중앙정부 및 타 기업지원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중복적인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하며, 만약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 등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향후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3년간 지원할 수 없음을 확약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청구 시 받은 지원금의 5배, 과다청구 시 초과 청구액의 3배, 목적 외 사용 시 사용액의 2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부도, 화의, 법정관리 및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또는 기업 대표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부
- 기업(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원본 1부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평가결과 수락 확약서 1부
- 최근 2년간(2023년 ~ 2024년)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견적서 원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정읍시민 고용 확인 서류(근로자 주민등록 초본 및 4대보험 가입 확인서) (해당시)
선정기준
외부전문가(5인 내외)가 참여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과제 및 지원금을 확정합니다. 평가기준은 지원필요(목표의 명확성, 사업목적 대비 지원의 적정성 등), 기술성(기술의 차별성 및 독창성, 향후 개발 내용의 구체성 등), 지원내용의 타당성(사업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범위의 구체성 등), 기대효과(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입니다. 우대사항으로 전년도(2025년) 지역혁신기관 연계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미수혜 기업, 정읍시민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본사가 정읍시에 소재한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은 평가 시 가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