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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2

[전북] 정읍시 2026년 바이오 성장사다리 비R&D 지원사업 계획 공고

전북테크노파크 (수행: 전북테크노파크)

AI 요약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정읍시 관내 바이오기업기술개발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비R&D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지역혁신기관 창업보육동 등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비)R&D 과제기획, 시제품제작, 마케팅지원 등 다양한 항목을 기업 자율 구성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내외를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내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0 ~ 2026.07.31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제출

지원 대상

정읍시 관내 바이오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 지역혁신기관 창업보육동(첨단방사선연구소 ARTI 실용화연구동,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상생지원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 이노비즈센터,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창업보육실),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공유인프라, 정읍첨단복합문화센터 코워킹스페이스 입주기업

자격 요건

정읍시 관내 바이오기업지역혁신기관 창업보육동,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공유인프라, 정읍첨단복합문화센터 코워킹스페이스입주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특히 코워킹스페이스 입주기업상주 근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정읍시 바이오기업의 비R&D 역량 강화 지원
  • 지역혁신기관 입주기업 대상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독소조항

중앙정부 및 타 기업지원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중복적인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하며, 만약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 등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향후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3년간 지원할 수 없음을 확약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청구 시 받은 지원금5배, 과다청구 시 초과 청구액의 3배, 목적 외 사용 시 사용액의 2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부도, 화의, 법정관리 및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또는 기업 대표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부
  • 기업(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원본 1부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평가결과 수락 확약서 1부
  • 최근 2년간(2023년 ~ 2024년)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견적서 원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정읍시민 고용 확인 서류(근로자 주민등록 초본 및 4대보험 가입 확인서) (해당시)

선정기준

외부전문가(5인 내외)가 참여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과제 및 지원금을 확정합니다. 평가기준은 지원필요(목표의 명확성, 사업목적 대비 지원의 적정성 등), 기술성(기술의 차별성 및 독창성, 향후 개발 내용의 구체성 등), 지원내용의 타당성(사업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범위의 구체성 등), 기대효과(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입니다. 우대사항으로 전년도(2025년) 지역혁신기관 연계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미수혜 기업, 정읍시민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본사가 정읍시에 소재한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은 평가 시 가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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