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수행: 행정안전부)
AI 요약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25%~100% 감면하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은 면제됩니다. 이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신청은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 감면,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면제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지원 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자격 요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가 대상이며,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 지원됩니다.
핵심 포인트
-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대상
- 사회복지사업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포함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면제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전국🏭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