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자금지원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법인/시설/단체 대상
행정안전부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서비스업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지원 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핵심 포인트
-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대상
- 사회복지사업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