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화장품산업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충청북도 고용유지 버팀이음 프로젝트 사업)
청주상공회의소 (수행: 청주상공회의소)
AI 요약
청주상공회의소는 충청북도 내 화장품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 유지를 목표로 하며,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된 포인트는 지급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복지몰에서 자기계발, 연수체험, 건강관리 등 복리후생 취지의 상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포인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7 ~ 2026.07.1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도내 소재 화장품 산업 중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① 산업코드: KSIC 2042 (확인방법 : 신청서 참조) ② 종업원수: 공고일/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③ (① 비해당) 화장품 관련 생산품 및 사업분야 : 참고자료 후첨 (증빙 필수)
자격 요건
충청북도 내 화장품 산업 관련 KSIC 2042에 해당하는 기업 중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고일/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화장품산업 근로자 복지 지원
-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복지포인트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독소조항
사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시 사업비 몰수 및 추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 복리후생 취지의 소모성 상품만 사용 (자산성, 현금성, 사행성 지출 불가, 부정사용 적발 시 환수조치); `26년 충북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참여제한; 신청된 과제계획이 기 추진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참여제한;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참여제한; 추후 제출 내용 관련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선정 취소; 과제 종료 후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포인트 지급 개시 후 2개월 내 소진 (퇴사 시 사용불가); 사업종료기간(12월말)까지 수혜근로자 충북 외 타지역으로 이관 불가; 근로자 신청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환수 및 제재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기업)
- 신청자 명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확약서
- 기업정보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2세트: 2025년 기준, 2026년 사업신청서 제출일 기준
- 우대 가점 서류 - 중동 수출입 여부 및 중동 피해 증명 서류 (해당 시)
- 사업신청서(근로자)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부양가족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5년도 원천징수 등
- 고유가지원금 지급확인서 - 국민비서 캡쳐, 은행(카드사) 지급내역 등 (해당 시)
- 우대 가점 서류 - 기초생활수급여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절차: 서류 및 적격여부 심사 → 결과통보; 기업 선정 기준: KSIC 2042(세제·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관련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기업(고용보험 가입 기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선정; 근로자 개인 선발 기준: 소득, 부양가족, 사업장규모, 중동 수출입 등 우선순위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지원; 평가항목 및 배점: 소득 (30점), 부양가족 (30점), 사업장규모 (30점), 중동 수출입 (10점); 우대가점: 신청일 직전 월의 매출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보다 20%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일 직전 월의 매출이 전년도 동월 매출액 보다 20%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일 직전 월의 매출이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 보다 20%이상 감소한 경우 (피해 규모 5점); 기타 가점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