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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13

2026년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DC) 지원사업 이용업체 모집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I 요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이용을 지원합니다. 물류 서비스 이용료의 50~90%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소 5백만원 ~ 최대 50백만원이 배정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최소 5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배정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1 ~ 2026.06.2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한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

자격 요건

한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됩니다. 임수산물(가공품 포함) 수출업체는 제외되며, 인코텀즈 거래조건 DPU, DDP으로 수출한 물품에 한해 지원됩니다. 바이어, 현지 대행업체 등을 통한 간접 이용은 지원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베트남 거점 물류센터 이용 지원
  • 물류 서비스 이용료 50~90% 지원
  •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 대상

독소조항

이용업체는 사업 선정 후 DC 운영사와 개별적인 이용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사업예산 배정 후, 불용 발생시(연내 예산 미소진 시) 차년도 사업예산 배정에서 불용액만큼 차감됩니다. 수출업체는 무역정보 제공 동의서(TmyDATA) 제출이 필수입니다.

필수서류

  • 참가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계좌 사본
  • 무역통계 제공 동의서
  • 품목제조보고서 (주원료에 국내산 표시가 있는 경우)

선정기준

평가항목은 계량평가(40점)와 비계량평가(60점)로 구성됩니다. 계량평가는 수출 규모(40점)로 전년도 한국산 농식품 수출실적을 평가하며, 200만불 이상 40점, 50만불 미만 20점 등으로 차등 부여됩니다. 비계량평가는 성장 가능성(25점), 지원 필요성(25점), 기타 운영능력(10점)으로 구성되며, 이용희망 업체가 제출한 이용신청서를 토대로 평가합니다. 총점 50점 미만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베트남🏭 농림축산🏭 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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