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층제조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공고
직접수행 (수행: 산업통상부)
AI 요약
산업통상부는 국내 적층제조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을 수여합니다. 지원대상은 적층제조 관련 기업 종사자를 포함한 개인(산업계, 학·연구계, 공공기관, 협·단체, 공무원) 및 단체(기업 및 기관)입니다. 총 7점의 표창이 수여되며, 신청은 2026년 7월 15일부터 2026년 8월 1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 7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15 ~ 2026.08.14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적층제조 관련 기업 종사자 등- 개인(산업계, 학ㆍ연구계, 공공기관, 협ㆍ단체, 공무원), 단체(기업 및 기관)
자격 요건
적층제조 관련 기업 종사자 등 개인 또는 단체(기업 및 기관)가 대상입니다. 개인은 적층제조 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실 근무기간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단체는 적층제조 분야 활동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적층제조 산업
- 유공자 포상
-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독소조항
개인(민간)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특정 형사처분 이력이 있는 자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금고 집행 종료 후 10년 미경과, 1년 미만 징역/금고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 1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 완료일로부터 2년 미경과,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 2회 이상 벌금형 또는 1회 벌금액 200만원 이상 벌금형),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 공표된 사업장 임원, 회계법인 감사의견이 부적정한 상장회사 임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임금체불 사업주 등은 추천이 제한됩니다. 개인(공무원)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재직 중 형사처벌 받은 자, 수사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휴직 중인 자 등이 제한됩니다. 단체는 직전 단체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재포상 불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 취소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정거래관리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체불사업장,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중인 단체 등이 제한됩니다. 또한,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 기재한 경우 표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포상신청서(개인용 또는 단체용)
- 공적조서(개인용 또는 단체용)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재직증명서(개인)
- 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
- 포상추천 동의 공문(타부처 소속인 경우)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2개년, 단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단체)
선정기준
제출서류 검토(자격 요건, 결격 사항 등 확인), 포상추천심의회(외부 전문가) 서면 심사, 산업통상부 공적심의회를 통한 최종 심사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