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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의 대체 교통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군수 추천을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차량 유지·보수비,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등 교통서비스 운영비와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지원 대상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자격 요건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또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 농촌 지역 교통 취약지 대체 교통사업 지원
  • 교통서비스 운영비 및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지원
  • 군수 추천을 받은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이 대상

선정기준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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