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수행: 한국발명진흥회)
AI 요약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보유기업 중 1차 연장기간(1년)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지정기간 2차 연장을 지원합니다. 이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3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성 요건과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성 요건은 1차 연장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공공조달 계약 체결 후 미납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공공기관 구매확약 제시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
- 공공조달 매출 실적 등 공공성 요건 충족 필수
- 기술의 유사성 및 탁월성 평가 (혁신성 요건)
독소조항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및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지식재산권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제품규격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특허·실용신안) 모두 유효해야 하며, 1건 이상의 권리가 상실된 경우 연장 불가);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혁신제품 지정기간 만료 이전,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이면서 동일기술(특허·실용신안)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또한, 기간연장 평가 결과가 ‘적합’이어도 추후 정해진 기간(종합심사 마감일)까지 공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위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률(행정규칙 등)에 근거한 조치에 대해 민ㆍ형사상 이의 제기 불가하며, 혁신제품 지정(또는 연장) 이후 지정기간(또는 연장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최종 규격서에 기재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등록원부
- 제품설명서
- 납품실적목록(증빙 필수 첨부)
- 구매계약서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 구매확약서
- 조건부 신청 확약서
- 선행기술조사서
- 혁신성 관련 증빙 등 부가 서류
선정기준
추진절차는 ①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② 공공성 평가 → ③ 혁신성 평가 → ④ 종합심사 → ⑤ 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 ⑥ 최종 연장 승인으로 진행됩니다. 지정기간 연장 요건은 공공성 요건과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성 요건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최소 1건 이상),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구매확약 제시 등)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혁신성 요건은 유사기술 여부 평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유사 선행기술이 없음을 평가, 적/부) 또는 기술 탁월성 평가 (기술의 격차, 기술의 진보, 기술의 확장 평가, 각 적/부)를 통해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유사기술 여부 평가 적합 시 기술탁월성 평가는 면제되며, 기술 탁월성 평가는 평가위원의 2/3가 각 평가항목을 적합으로 판정하는 경우 통과됩니다.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적절성(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결과 등)은 평가 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