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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7

[강원] 홍천군 2026년 3차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홍천군)

AI 요약

홍천군에서는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홍천군3년 이상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사업을 영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장 건물 및 시설물 개량·수리사업에 필요한 장비 교체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고 10백만원(총 사업비50% 범위 내)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최고 10백만원(총 사업비50% 범위 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8 ~ 2026.08.3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기준 충족)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홍천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홍천군 소상공인
  • 시설개선 및 장비교체
  • 최대 10백만원 지원

독소조항

5년 내 보조사업자가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합니다.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이 있으며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금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거나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단체는 관련 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됩니다. 보조금 전용통장에 이자 발생 시, 군에 이자 반납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2024년)
  • 연 매출액 확인 서류(2023~2025년, 3년치)
  •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 시공업체 견적서류 총2부
  • 소상공인 교육 수료증 사본(최근 3년 이내) (해당 시)

선정기준

1차 심사는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심사 후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2차 심사는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예산액보다 신청자가 적을 경우, 선착순에 따라 자격요건 확인 및 현지조사 후 위원회 심의에 상정됩니다. 가점 항목으로 소상공인 교육 수료증 사본(최근 3년 이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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