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점검과정(열매)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수행: 국민체육진흥공단)
AI 요약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전국의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점검과정(열매)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화지원금 일괄 500만원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 스케일업 멘토링, 전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0일부터 7월 23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일괄 50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0 ~ 2026.07.2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 중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자격이 있는 기창업자 (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기창업자 중 전문컨설팅을 희망하는 자.
자격 요건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인으로서, 사업 공고일(’26.07.10.)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여야 합니다.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자격이 있는 기창업자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체육인 기창업자 대상
- 사업화지원금 500만원 지원
-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 및 프로그램 제공
독소조항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사업수행 이후 5년간 기업의 현황을 진단하여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이 시행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함; 대표자 본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이력이 없어야 함; 신청일 현재 공고문 상 참여제한(타 정부부처 사업과 협약기간 중복 등)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추후 선정에 따른 협약 전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선정 시 한 가지의 사업을 택해야 함; 상기의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 지정취소나 향후 사업제한 및 손해배상 등 처분을 감수해야 함;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나, 사업비 부적정 집행 (유용·횡령·편취 등) 발생 시, 그 책임은 창업자(선정자)에게 귀속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불가피한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까지 창업을 유지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 유지 의무 미이행 시, 향후 체육인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가 부여될 수 있음; 사업종료 후 향후 5년간 실태조사에 응해야 함;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제한 (3년) 및 사업화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체육인창업지원 운영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동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화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으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사업화지원금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음;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운영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 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집행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선정자가 사업비 외 별도 재원으로 부담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를 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인정받은 후 환급받는 등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사업화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선정자는 동 사업의 필수 프로그램(교육, 멘토링, 데모데이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참여가 불성실한 경우 사업화지원금 지급 제한,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필수서류
- [별첨1] 창업점검과정_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별첨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 [별첨3]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확인서
- 체육인 자격 증빙(선수 :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지도자,심판 : 지도자 및 심판 등록 확인서, 경력증빙 등)
- 체육지도자 자격증(지도자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매출증빙자료(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기타 매출증빙(최근 3년))
-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5.12월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 국가대표 경력증빙(가점사항)
- 창업분야 수상 경력
- 선정이력(TIPS/LIPS)
선정기준
1차 서류평가: 사업역량 20점, 사업계획 40점, 사업모델 30점, 기대효과 10점. 가점: 국가대표(선수·지도자) 3점, TIPS, LIPS 선정 기업 3점. 우대사항: (동점시) 활동기간이 긴 체육인. 2차 발표평가 및 심층인터뷰: 사업역량 20점, 사업모델 40점, 성장전략 25점, 성장가능성 10점, 기대효과 5점. 가점: TIPS, LIPS 선정기업 또는 국가대표(선수·지도자) 3점. 우대사항: (동점 시) 활동기간이 긴 체육인. 심층인터뷰는 사업 담당자 및 사업 이해도, 실행 의지, 창업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