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AI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기업의 이자비용 일부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은 1.0%, 대기업·공공기관·지자체는 0.2%의 지원금리를 적용받으며, 참여기업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은 녹색분류체계 활동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입니다.
지원금액
참여기업별 최대 3억 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6.29 ~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2026년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예정) 기업 (추가 모집공고 이전에 발행된 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은 소급하여 지원 가능).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중견기업 모두 포함.
자격 요건
국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장기신용등급이 대기업·공공기관 등 A0등급 이상, 중소·중견기업 BBB등급 이상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동일 프로젝트로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공고에서 정한 한도 이내로 지원받은 경우는 예외). 조달자금은 설비투자 등 시설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중소·중견기업은 운전자금을 50% 미만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자비용 이차보전
- 기업 규모별 차등 지원금리 (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등 0.2%)
- 녹색분류체계 적합 프로젝트 및 신용등급 요건 필수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참여기업 선정 취소 및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중지, 회수;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발행일자, 발행금액, 자금용도 등을 준수하여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일부 경제활동에 부합하는 녹색프로젝트에 한하여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시설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후 최종사용자가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참여기업에게 공사(건조)대금 등을 정산 및 지급 완료한 때에는 해당 자금 관련한 차환이 불가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출한 자금배분 산출내역과 실제 자금사용 내역이 본 지원사업 공고에 명시된 자금사용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는 이차보전 지원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시 외부검토 보고서에 기재된 자금배분 내역과 실제 자금사용이 다르게 사용될 때는 사전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 절차를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참여기업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녹색채권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하는 경우 선지급 받은 이차보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정산하여 반환합니다; 참여기업은 선지급 받은 이차보전 지원금을 본 확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운영기관이 이차보전 지원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는 모든 법적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경우 참여 제한;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참여 제한;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된 경우 참여 제한;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환경 관련 법령 위반으로 30일 이상의 조업‧영업‧사업 정지 또는 사용 정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참여 제한;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차보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급 중단 또는 회수; 운영기관의 장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 중단 또는 회수; 실제 발행된 녹색채권의 사전·사후 보고서 및 외부검토 보고서가 거짓,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공시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단 또는 회수; 이차보전 지원금 관련 제반 증빙서류를 녹색채권 만료일 또는 차·상환일자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운전자금은 녹색분류체계의 해당 경제활동에 부합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자금 사용이어야 하며 해당 녹색프로젝트와 무관한 통상 임금 (급여·노무비·인건비), 마케팅비, 판촉비 등은 제외; 운전자금 관련하여 자금사용 인정 항목 등은 운영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녹색분류체계의 해당 경제활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협의 및 확인하는 과정 필요.
필수서류
-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확약서
- 자금배분 산출내역서 (중소·중견기업, 일부 경제활동 해당시)
-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계 원본 (필요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 장기신용등급(회사채신용등급) 확인서 또는 평가서 사본
선정기준
신청기업 접수 후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신청요건 확인(제8조) 및 선정사항(제10조) 등을 검토하여 선정. 선정사항은 기업규모(중소·중견기업 우선 선정), 녹색채권 발행일자, 경제활동 부문별(녹색·전환), 특정 경제활동 비율 등을 검토.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상의 녹색프로젝트 목표 달성 및 성공 가능성, 기업의 역량 및 의지,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 부합 여부 및 환경개선영향 기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중소·중견기업 및 일부 경제활동의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