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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D-25

2026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규격추가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수행: 한국발명진흥회)

AI 요약

한국발명진흥회는 중소기업기 지정된 우수발명품에 대한 규격추가를 지원합니다. 규격추가 선정 시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재발급, 우수발명품 마크 사용, 지식재산처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부여 등의 판로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2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9.07 ~ 2026.09.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규격 추가를 희망하는 자

자격 요건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규격 추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 규격추가 제품과 관련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등록·보유 유지(전용실시권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규격추가 제품은 등록된 권리 적용 및 양산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가 추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권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기존 우수발명품의 규격 추가를 통한 판로 확대 지원
  • 지식재산권 보유 및 유효성 유지 필수
  • 다양한 공공조달 연계 혜택 제공

독소조항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작성·증빙서류의 허위 등 내용의 문제 발생 시에는 해당 기업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사실 확인 후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업 신청 시, 신청기업이 아닌 컨설팅 업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신청하여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우선구매추천이 취소될 수 있으며, 추후 진행되는 지식재산처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필수서류 미제출 및 내용오기 등에 따른 서류미비로 선정제외 될수 있음. 규격추가 신청 후 부적격 처리된 제품의 경우 추가 신청이 어려우니 신중을 기하여 신청 요망. 다음과 같은 경우 추천 신청 및 선정 제한 할수 있음: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법률상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제품의 제조 생산 및 유통이 곤란한 경우; 감독관청에 의하여 영업 또는 허가의 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판매 및 유통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권리가 이전, 소멸, 무효, 취소 또는 타인의 권리임에도 제조․생산․유통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 제품이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유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고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구매기관에 제품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의약품, 무기류, 마약류, 담배류 또는 약사법, 주세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인삼사업법 등 관계 법률에서 판매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제품인 경우; 우수발명품 표시 위반‧BI 사용 위반으로 우수발명품 선정이 취소된 경우; 우선구매추천 선정평가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재신청이 불가한 제품인 경우 (규격 추가 : 1회 이상 부적격); 우선구매추천의 기간연장과 규격추가를 동시 신청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추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사실을 과장하여 홍보한 경우; 해당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 매매 및 양도되어 신청기업에 더 이상 귀속 또는 존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문제가 있어 추천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A/S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 신청 시 신청 업체가 아닌 컨설팅 업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선정된 경우; 우선구매추천 확인서를 지정된 수신처 이외의 곳에 임의로 발송할 경우;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하였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상호의 변경 및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의 납품실적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허위‧부정 표시 및 우수발명품 BI의 허위‧부정사용 등에 관하여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및 선정 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된 기업은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제품의 납품실적을 관리해야 하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납품실적 조사에 성실히 응답해야 함

필수서류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서(규격추가)
  • 자가점검표(규격추가)
  • 신청제품 설명서(지정당시)
  • 신청제품 설명서(규격추가)
  • 신청제품 규격목록(지정당시)
  • 신청제품 규격목록(규격추가)
  • 신청확인서(규격추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실무자 모두 제출)
  • 공동권리자 동의서 (해당 시)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확인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 확인서
  • 특허등록원부 (신청일 기준30일이내)
  • 등록특허공보 사본 (신청일 기준30일이내)
  • 제품 카탈로그
  • 직접생산 관련 증명서 (또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선정기준

심사 내용: 규격추가 제품의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 등록 여부 확인 (기존 지정 제품과 물품분류번호 동일 여부 확인), 규격추가 제품의 특허 기술 적용 여부,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의 핵심 기능·성능·특허 등의 유지 여부 확인, 규격추가 제품 관련 시험성적서 및 인증 검토, 제품 생산 및 공급 능력 등. 심사 방법: 제출·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우리회가 보완 요청하는 경우, 지정한 일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선정제외.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사 결과로 규격추가 “적합“, “부적합”을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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