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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24

[대구] 2026년 중소기업대상 공모

직접수행 (수행: 대구광역시)

AI 요약

대구광역시는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대구광역시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기술·경영혁신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발굴하여 포상합니다. 수상기업에게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우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추가 우대(0.2%),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우선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등의 특전이 제공됩니다. 직접적인 지원금액은 없으며, 이차보전 추가 우대 0.2% 등 간접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추가 우대(0.2%)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5 ~ 2026.08.12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사와 사업장(제조업의 경우 공장)을 두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수출·생산·매출부문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기타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사와 사업장(제조업의 경우 공장)을 두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출·생산·매출 성장률이 탁월하거나 신기술개발,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광역시 우수 중소기업 포상
  • 자금지원 및 세무조사 우대
  • 해외 진출 지원

독소조항

동일한 공적으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을 기 수상한 기업(대표자)은 신청 제외됩니다. 단, 공고일 기준 수상 후 3년이 지난 기 수상 기업이 상위등급 수상을 위한 신청은 가능합니다. 결산재무제표 기준 2024년도 또는 2025년도 당기순손실 발생 기업, 자본잠식 기업,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3년 평균의 5배를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2026년도 정부 포상업무 지침에 따른 포상추천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되며, 포상수여 후에도 위 해당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포상을 취소하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포상업무 지침에 따른 추천제한 사항: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형사처분(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필수서류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추천서
  • 동의서
  • 가점사항 증빙서류
  • 기업현황 및 공적요약서(소정양식)
  • 중소기업대상 신청관련 동의서(소정양식)
  • ‘24, ‘25년 결산재무제표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원) 각 1부
  • ‘24, ‘25년말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
  • 대표자 이력 및 기업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
  • 국세, 관세, 지방세 완납 또는 납세증명서(체납명단공개중인자 중 기관추천전까지 완납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제외)
  • 평가관련 자료(산업재산권, 신기술개발, 수출, 품질경영, 수상내역 등 확인서류)

선정기준

서류접수·결격사유 조회 후 관련 전문기관의 재무평가, 실태조사를 거쳐 「중소기업대상규칙」에 의거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재무평가: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생산성 등; 실태조사: 기업여건·경영능력, 고용·노사관리, 사업성, 기술성, 인증가점; 인증가점: 중앙·특별지방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기업 관련 인증서(건당 1점, 최대 2점) (스타기업 100, Pre-스타기업, 대구 지역스타기업, INNO-BIZ기업, MAIN-BIZ기업 등,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발급되고 현재 인증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관련 인증서); 최종심사: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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