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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D-7

2026년 지방소멸대응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AI 요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인구감소(관심) 지역 등 소멸 위기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합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지방정부, 지역혁신기관 단체 또는 담당자입니다. 지원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이며, 총 9점이 수여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9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포상 지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10 ~ 2026.08.31

신청방법

전자우편 접수

지원 대상

개인ㆍ기업(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기관ㆍ단체(지방정부혁신기관 및 담당자)

자격 요건

인구감소(관심) 지역 등 소멸 위기 지역의 일자리 창출, 생활 인구 유입 등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지방정부, 지역혁신기관 단체 또는 담당자가 대상입니다.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어야 하며, 공무원의 경우 실근무기간 2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지방소멸 대응 기여 유공자 포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총 9점)
  • 인구감소(관심) 지역 대상

독소조항

포상 제외 대상: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소속 기업인, 상훈법 등 관련 포상업무 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 기업(자). 이중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음. 재포상 금지: 기존 우리부 장관표창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다시 우리부 장관표창을 받으려는 자는 2년이 경과해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형사처분 받은 자 중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최근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한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최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공무원: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외국인: 과거 망언,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행위, 비판활동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 단체 표창: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단체표창을 다시 받을 수 없음.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필수서류

  • 포상 신청서
  • 공적조서
  • 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추천서(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 재직/경력증명서
  • 과거 포상기록 현황
  • 공적내용 증빙서류(해당 시)
  •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공무원)

선정기준

심사방향은 정성평가를 통해 전반적으로 심사하며, 공적조서 작성 내용에 대해 증빙이 없는 경우 불인정합니다. 적용기준은 개인·기업/기관·단체로 구분하여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개인·기업의 심사 항목은 지방소멸 대응 기여(생활인구 유입 등), 연고자원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기여도, 지방정부·혁신기관 등과의 협업 실적입니다. 기관·단체의 심사 항목은 지역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 기여, 협업 실적 및 성과(지방정부-혁신기관-기업 등), 지역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모델 지속 및 확산 가능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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