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ㆍ의왕시 2026년 동남아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 요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군포시, 의왕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남아 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바이어 발굴 및 섭외, 1:1 상담 알선, 통역비, 상담주선 용역비 등 수출상담회 운영비용 일체를 지원하며, 항공료 일부(기업당 최대 70만원)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항공료 일부 지원(1사 1인 限, 50% 이내(기업당 최대 7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1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군포시/의왕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수출중소기업
자격 요건
군포시 또는 의왕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수출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동남아 시장개척단 파견
- 바이어 매칭 및 통역 지원
- 항공료 일부 지원
독소조항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무단으로 참가를 포기한 경우 향후 군포시, 의왕시가 주관하는 해외마케팅사업에서 참여제한 등 소정의 제재조치를 감수한다.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시장개척단 사업에 불참한 업체는 향후 군포시, 의왕시가 주관하는 해외마케팅사업에서 참여제한 등 소정의 제재조치를 감수한다. 부당한 불만 및 요구를 제기하여 참가업체를 선동하거나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 성과를 저해한 업체는 향후 군포시, 의왕시가 주관하는 해외마케팅사업에서 참여제한 등 소정의 제재조치를 감수한다. 기타 참가 업체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업체는 향후 군포시, 의왕시가 주관하는 해외마케팅사업에서 참여제한 등 소정의 제재조치를 감수한다. 참가업체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할 경우, 시장개척단 준비과정에서 기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변상하며, 차기 군포시, 의왕시가 주관하는 해외통상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당하여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필수서류
- 상담 희망 품목 상세서(붙임2 엑셀서식)
- 참가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완납 증명
- 중소기업 확인서
- 전년도(2025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외국어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 해외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자료(PDF)
- 해외규격인증/특허증 등
- 공장등록증
선정기준
선정평가표에 의한 평가배점 합산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평가배점: 총 100점(서류심사 30점, 현지 시장성 평가 70점); 접수된 기업 중에서 현지 시장에 적합한 제품과 기술, 수출실적, 매출 향상 목표 등을 갖춘 기업을 선정 후 개별 통보; 배점결과 동점일 경우 시장성 평가 결과 고득점자순 선정; 사업 포기 등에 대비하여 예비 기업 2개사 내외 선정; 제외대상: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파트너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