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2026년 3차 중소기업 성장지원사업 모집 공고(미래차 부품전환ㆍ해외판로개척 지원)
울산테크노파크 (수행: 울산테크노파크)
AI 요약
울산테크노파크는 울산 북구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전환 종합지원 및 해외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제조업 및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및 서비스 보유 기업 중 미래자동차 부품 제조 및 관련 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10백만원 또는 기업당 1,000만원 이내이며, 신청 기간은 2026년 4월 21일부터 5월 8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최대 10백만원 또는 기업당 1,000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4.21 ~ 2026.05.0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사업 공고일 현재, 울산 북구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이 1개소 이상 소재하며 제조업 및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및 서비스 보유 중소기업 - 자동차 전·후방 관련 산업에서 미래자동차 부품 제조 및 관련 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자격 요건
사업 공고일 현재, 울산 북구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이 1개소 이상 소재하며 제조업 및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및 서비스 보유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전·후방 관련 산업에서 미래자동차 부품 제조 및 관련 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울산 북구 중소기업 지원
- 미래차 부품전환 지원
- 해외판로개척 및 수출 지원
- 최대 10백만원 지원
독소조항
신청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지원사업의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이의 조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정부, 지자체, 기업지원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기업의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최근년도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년 이하 창업기업은 해당없음),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의 경우, 부실징후가 있거나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경우 신청 제외됩니다.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 취소 및 사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허위, 중복지원인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과제 수행기간 내 사업장 소재지나 공장 등이 북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지침 및 관련 법령,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및 과제 계획서
- 제출서류 목록표
- 신청자격 자가진단 확인서
- 신청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본사)
- 2023년 ~ 2025년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 2023년 ~ 2025년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거래처(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선정기준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및 신청제외 대상 해당여부 사전검토(필요시 현장확인) 후 발표평가를 진행합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전환 분야의 발표평가 항목은 사업 필요성 및 목표 타당성 (20점), 기술성 및 경쟁력 (20점), 추진계획 및 실행역량 (20점), 사업화 및 성장 가능성 (30점), 사업비 구성 (10점)입니다. 해외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분야의 발표평가 항목은 제품 서비스 경쟁력 (20점), 제품 서비스 시장성 (20점), 글로벌 마케팅 역량 (20점), 지원 적합성 (30점), 기대효과 (10점)입니다. 선정기준은 평가위원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계산한 평가 종합평점이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기업 순으로 선정(예산 한도 내)됩니다. 단, 선정기업 포기 시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예산한도 내에서 차순위 고득점 기업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신청과제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