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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최대 4,000만원

[경북] 영천시 2026년 4차 중소기업 고부가가치 전환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북테크노파크

오늘
접수 시작2026.09.04마감2026.09.18 D-10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영천시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영천시 소재 1년 이상, 종사자 수 20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
핵심 포인트
  • 영천시 소재 1년 이상, 종사자 수 20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 대상
  • 제품 고급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 기업당 최대 40,000천원 지원 (기업 부담금 20% 이상 현금)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영천시 지역 내 20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 경쟁력 혁신과 글로벌화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한 비R&D 사업화 지원으로, 특히 제품 고급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40,000천원을 지원하며, 기업은 지원금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지원 금액

최대 40,000천원

신청 기간

2026.09.04 ~ 2026.09.18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영천시 1년 이상 소재종사자 수 20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제조업이 확인되고 영천 관내 공장등록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12

  • (서식1) 비R&D 사업계획서(PDF와 한글파일 동시 제출)
  • (서식2)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서식3)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서식4)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서식5) 신청자격 적정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
  • 영천시 관내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등
  •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일반과세자 경우)
  • 벤처기업 인증서 (해당시)
  • (서식6)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해당시)

선정 기준

선정 절차는 (1차) 사전 검토 및 현장실태조사와 (2차) 선정평가(대면발표평가)로 구성됩니다. 사전 검토에서는 과제중복성, 신청 서류, 신청자격, 과제책임자 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사업비 계상 적정성, 제조 인프라, 사업 추진 조직 체계, 기술성 및 사업성, 계획의 적정성 등을 확인합니다. 선정평가는 현장실태조사 결과, 제출된 사업계획서, 과제책임자의 대면발표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됩니다. 비R&D 평가 항목은 목표 및 필요성(40점, 목표대비 타당성 20점, 사업추진의 필요성 20점), 추진계획 적정성(30점,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20점, 추진계획의 타당성 10점), 활용 계획 및 방안 수립(30점, 활용계획 10점, 부가가치 증대 10점, 파급효과 10점)으로 총 100점 만점입니다.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하며, 70점 이상인 기업들 중 최고 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됩니다. 최종 결과평가는 목표달성도(60점), 사업비 적정성(20점), 활용 계획 및 성과(20점)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의할 조항

사업계획서 내용에 중복지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사업의 참여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여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중복적인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 중복 확인 및 이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에 동의해야 합니다. 사전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제출서류 미비기업 등이 있습니다.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하며,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업비 환수 및 지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지원기업은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3년간 성과(매출, 수출, 고용 등)를 분석하여 보고해야 하며, 성과확산조사 미응답 시 차후 사업 참여 금지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사업비 유용, 협약 위배 등의 경우 사업비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기업부담금은 지원금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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