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사업 립스 프로그램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대출 최대 5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민간투자 연계
- 매칭융자 및 사업화 지원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대출 최대 5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생활기반의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2026년 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사업 립스 프로그램'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로부터 선투자받은 유망 소상공인(업력 1년 이상)이 대상이며, LIPSⅠ을 통해 투자금의 최대 5배, 최대 5억원 한도 내 매칭융자를, LIPSⅡ를 통해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2억원 한도 내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LIPSⅠ)는 투자금의 최대 5배, 최대 5억원 한도 내 매칭융자(정책자금) 지원;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Ⅱ)은 투자금의 최대 3배까지(최대 2억원, 자부담 30%) 사업화 지원
2026.04.01 ~ 예산소진시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중기부가 지정한 민간운영사로부터 선투자를 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합니다.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LIPSⅠ)는 민간투자 절차(선투자) 및 투자, 추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사업장 관할 지역센터에서 대출제한사항 검토, 사업성평가, 현장실사 등 1차 심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계획, 채무상환 계획 발표, 운영사 사후관리 계획 발표, 재무/비재무 요소(업력, 업종, 매출 등) 및 신용위험(금융거래 내역) 평가 등을 통해 융자 승인금액을 심의·확정합니다.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Ⅱ)은 요건검토(소상공인 여부, 지원자격 충족여부), 서류평가(투자계약사항, 투자형태 적정성), 발표평가(사업계획서 기반, 소상공인 대표자 대면 발표를 통해 제품·서비스, 사업계획, 성장전략, 기업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필요 시 현장실사 실시)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발표평가 시 취득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점사항으로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수혜업체, 강한 소상공인 등 수혜업체의 경우 발표평가 시 가점(중복불가, 최대 2점)이 부여되며, 행안부, 문체부 등 타 부처에서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경우 발표평가 시 가점(중복불가, 최대 1점)이 부여됩니다.
대출금 사용내역 점검을 실시하며, 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출금의 조기 회수 및 기한의 이익상실 조치(대출금 원금 전액상환 및 지연배상금 부과) 및 3년간 신규대출 취급이 제한됩니다. 용도 외 사용 발견 시 대출금 기한의 이익상실(대출금 원금 전액상환 및 연체이자 부과) 조치 및 3년간 신규대출 취급이 제한됩니다. 정부사업금 지원 시 자기부담금 30% 매칭이 필수이며, 미매칭 시 정부지원금 환수 또는 일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사업화자금 환수 및 제재 조치됩니다. 선투자는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만기 시까지 투자유지 필수입니다. 소상공인은 공단에서 매칭융자 자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내역과 증빙을 요구할 시 이에 따라야 하며, 불응하거나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공단은 매칭융자 자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시드립스‘와 ‘스케일업 립스‘ 동시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선정기업(대표자)이 공고문, 지침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제외, 선정 취소, 협약 해지, 제재 등 조치될 수 있습니다.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수시·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선정기업(대표자)은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대출제한사항으로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신용정보등록, 연체, 자가(임차) 사업장 권리침해사실, 휴·폐업,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한계기업, 부채비율 700% 초과, 매출액 초과 차입금,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기업, 법인기업 실제경영자 부적정, 책임경영심사 결격요건, 사회적 물의, 허위 또는 부정 신청,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 불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