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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공간ㆍ보육D-18

2026년 경기도일자리재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하반기 신규 기업 모집

K-Startup (수행: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AI 요약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본 사업은 경기예비 창업가창업 7년 이내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용 및 지정 사무공간 제공, 공용 사무기기 지원, 전문가 자문, 창업교육, 사업화지원 등 경영지원 및 편의시설 이용을 현물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4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04 ~ 2026.09.1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o 예비창업자: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로,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 o 기창업자: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기창업자

자격 요건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1인 창조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아야 하며, 예비창업자는 최종 선정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사무공간 및 편의시설 제공
  • 전문가 자문 및 창업교육 지원
  • 경기도 내 예비창업가 및 1인 창조기업 대상
  • 계약기간 1년, 평가 통해 최대 3년 연장 가능

독소조항

의무사항(불이행시 계약 취소):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선정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 및 자료 제출.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 신청자의 실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범죄 경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기업 선정 등 지원사항 일체를 취소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필수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증명사진 첨부된 이력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지방세, 국세 납입 증명서 각 1부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 1부 (해당자)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해당자)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1부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해당자)
  • 가점 및 기타 증빙 각 1부 (해당자)

선정기준

심사방법: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1차 심사: 1인 창조기업 자격요건(창업업종, 주소지 등) 서면심사 후 2차 심사여부 결정. 2차 심사: 사업능력, 입주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위한 대면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창업자 역량 3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기술성 20점, 시장성 20점, 기타 10점. 가점: 최근 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지방청 주최 대회 및 행안부 주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 대회 수상자 포함 - 「도전! K-스타트업 2025」 왕중왕전 진출 기업),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재창업기업(폐업사실확인서 제출필, 성실경영평가 통과자(1점)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3점)) - 최대 3점 (각 1점). 최종 선발은 심사위원 합산 평균 60점 이상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됩니다. 2차 면접심사 불참 시 0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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