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NRF 인터내셔널 모빌리티 신규과제 공모_(2026)2026년도 NRF 인터내셔널 모빌리티 신규과제 공모
한국연구재단 (수행: 한국연구재단)
AI 요약
한국연구재단은 국내 연구자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도 NRF 인터내셔널 모빌리티 신규과제를 공모합니다. 학술진흥법 제2조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 연구자가 대상이며, 공동세미나, 인력교류 등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과제당 20백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9일부터 2026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과제당 20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9 ~ 2026.09.1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학술진흥법 제2조의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기관장 명의로 신청이 가능한 자
자격 요건
학술진흥법 제2조의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 연구자로, 해당 기관장 명의로 신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동일 사업 내 1인 1과제 신청/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기반 마련
- 전 학문 분야 지원, 과제당 20백만원 이내
- 인건비 및 연구장비·재료비 계상 불가 (연구수당은 가능)
독소조항
동일 사업(인터내셔널 모빌리티) 내에서 1인 1과제 신청/참여를 원칙으로 함(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등); 연구개시 예정 일자를 기준으로 한국연구재단 기관 고유 국제협력사업에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으로 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신청 마감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제규정에 의거 참여 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해당 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 신청 불가; 동일 주제로 재단 및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과제는 NTIS 유사성 검사 및 전문가 검토 후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탈락 처리; 기한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은 연구기간 종료 후 5년간 전년도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 결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하여야 하며, 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 성과물을 실물로 제출; 연구결과물(논문 등)에는 반드시 사사표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연구자는 과제수행 등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행정지원 업무는 제외)에 대한 참여가 제한됨;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참여제한 처분 대상이 됨; 연구수당은 직접비의 30% 이상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권장;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음; 국내 위탁연구는 불가능함(위탁연구개발비 계상 불가); 연구책임자는 내부인건비 미지급으로 계상; 연구시설·장비비 계상·집행 불가; 연구재료비 계상·집행 불가;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연구책임자 단독 수행과제일 경우 적용하지 않음);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불가; 위탁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불가;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내로 계상하되,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필수서류
- 연구계획서
- 상대측 연구자와의 교환 서신
- 상대국 연구비 증명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선정기준
평가 절차는 1단계 요건심사, 2단계 패널평가, 3단계 최종선정으로 구성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연구계획 40점 (창의성 및 필요성 10점, 수행계획 및 협력기반 구축 20점, 예산계획 적절성 10점), 연구역량 30점 (신청자 연구역량 15점, 상대측 연구자/기관 연구역량 15점), 기대효과 30점 (파급효과 및 활용 가능성 10점, 국내외 연계 및 협력 가능성 20점)으로 총 100점입니다. 선정 시 일부 국가에 지원 비중이 치우치지 않도록, 국가별로 지원예산의 최대 30% 이내에서만 선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