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예산군)
AI 요약
예산군에서는 지속적인 고물가시대에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의 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공고일 현재 예산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인테리어, 간판 교체, POS, 키오스크, 서빙 로봇, 업소용 냉장고, 냉난방기 등 시설개선을 지원합니다. 업체별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업체별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11 ~ 2026.08.24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예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소
자격 요건
본 사업은 공고일 현재 예산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소상공인 영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수혜업체(2023년~2025년), 유흥업, 전문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예산군 착한가격업소의 시설개선 지원
- 업체별 최대 1,000만원 한도
- 소규모 인테리어, 간판, POS, 키오스크, 냉난방기 등 지원
- 지정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소 대상
- 지정 취소 시 보조금 환수 조항 있음
독소조항
시설개선 후 착한가격업소 지정취소 시 일정 금액 환수 추진. 보조금 환수율은 3개월 미만 80%, 6개월 이상~1년 미만 50%, 1년 이상 30%입니다. (보조금 환수 기준일: 공사 완료일(준공일))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변경사항 포함)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2025년)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포함)
-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설계서, 견적서 등)
- 건축물 대장 및 상가 (가족 소유의 건축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선정기준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총점이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제외. 우선순위: 착한가격업소 지정기간이 긴 사업장, 해당사업 영위기간이 긴 사업장, 매출액이 낮은 사업장, 재산세 납부액이 낮은 사업주. 동일점수 시: 착한가격업소지정기간 > 해당사업영위기간 > 매출액 > 재산세 납부액 순으로 선정. 업종별 선정 제한: 업종별 최대 5개소까지 선정 가능 (단, 음식업 제외). 평가지표 및 배점: 착한가격업소 지정기간 30점 (10년이상 30점, 8년이상 26점, 6년이상 22점, 4년이상 18점, 2년이상 14점, 2년미만 10점), 해당사업 영위기간 30점 (15년이상 30점, 10년이상 26점, 5년이상 22점, 3년이상 18점, 2년이상 14점, 2년미만 10점), 점포매출액 15점 (6천만원이하 15점, 7천만원이하 13점, 8천만원이하 11점, 9천만원이하 9점, 1억원이하 7점, 1억원초과 5점), 재산세 납부액 15점 (20만원이하 15점, 40만원이하 13점, 60만원이하 11점, 80만원이하 9점, 120만원이하 7점, 120만원초과 5점). 가산점: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사업주 10점. 총점: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