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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Day

농식품 MVP 1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수행: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AI 요약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유망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식품 MVP 1기」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전문 코디네이터의 맞춤형 컨설팅상용화 소요비용최대 2,500만원 상당으로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기술개발 성과를 보유하고 상용화를 희망하며, 기술상용화 기초과정 수료기업 부담금 10% 현금 매칭이 가능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8일부터 6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후속R&D 분야는 "2,500만원/社 상당", 투자유치 및 인증심사 분야는 "500만원/社 상당"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컨설팅

신청기간

2026.05.08 ~ 2026.06.0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농림축산식품 분야 기업(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

자격 요건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함: ① 농식품 분야 기업, ② 지원분야 관련 기초과정 수료자(기업당 최소 1인 이상), ③ 기업 부담금 10% 현금 매칭 가능. 또한, 자체 기술개발 성과를 보유하고 이를 상용화하고자 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유망기업**의 **기술상용화 성공** 지원
  • 전문 코디네이터의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상용화 소요비용** 지원 (최대 **2,500만원 상당**)
  • **기술상용화 기초과정 수료** 및 **기업 부담금 10% 현금 매칭** 필수
  • **후속R&D, 투자유치, 인증심사** 3개 분야 지원

독소조항

기재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기업),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업),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기업),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기업 포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대표),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는 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수령한 경우 지원사업 제재조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원금(부정수령금) + 그 이자 환수, 원금의 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수령한 경우 원금(과다수령금 –정당수령금) + 그 이자 환수, 원금의 3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지원금을 규정·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기준과 달리 사용한 경우 달리 사용한 금액에 따라 원금(달리 사용한 금액) + 그 이자 환수, 원금의 2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환수처분이나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때까지 「채권관리규칙」에 따라 징수됩니다. 사업 결과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거짓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거짓과 허위로 사업을 신청하여 이를 수행하게 된 경우, 사업수행의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이나 실패로 종합 평가된 경우,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사업의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보안 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된 경우, 보안과제로 분류된 보안 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된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등을 제보한 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위협ㆍ협박을 가한 경우, 규정·협약을 위반하여 사업 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협약조건 의무위반으로 협약이 해약·해지된 경우 지원사업 제재조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 및 환수 금액 등을 정합니다. 농기평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에 대하여 미제출 하거나 성과조사 등 협조에 불응하는 경우, 대표자가 2주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제재조치위원회를 거쳐 제재 및 환수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7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 정부지원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을 진행합니다.

필수서류

  • 가점 및 참여제한 체크리스트(서식2)
  • 법인등기부등본(접수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접수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 기술상용화 기초과정 수료증
  • 국세 완납증명서(접수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 지방세 완납증명서(접수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후속 R&D 분야 추가서류(서식4)
  • 투자유치 분야 추가서류
  • 인증심사 분야 추가서류(서식5)
  • 사업 참가 서약서(서식6)
  • 신청서(온라인 작성)

선정기준

심사 방법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대면 또는 서류심사를 실시합니다. 심사 기준(안)은 기업 역량(20점), 사업화 가능성(30점), 지원 필요성(15점), 성장 잠재력(15점), 분야별 특화성과 가능성(2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 목록은 기업 유형(창업 7년 이내 3점, 창업 10년 이내 1점), R&D 수행 여부(농식품 R&D 사업 수행(종료) 기업 3점, 농식품 R&D 연구성과 기술도입 기업 2점), 상용화 프로그램(미국 스노호미시카운티 테크스카우팅 최종 데모데이 발표기업 3점, 농식품 해외 전시·박람회 지원사업 참여기업 2점,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 전시 참여기업 1점), 수상실적(’23~’25년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정부포상 2점, ’23~’25년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장관표창 1점, ’23~’25년 기술상용화 우수성과 장관상(농기평 주관) 2점, ’23~’25년 기술상용화 우수성과 원장상(농기평 주관) 1점, 미국 CES 2023~2025 최고혁신상 2점/건당, 미국 CES 2023~2025 혁신상 1점/건당), 기타(기술상용화 기초과정 이수 노력 0.1점/명, 기업당 최대 3점(30명)까지 인정, 농림식품 기술인증 보유 기업 1점)로 구성됩니다. 가점은 기업당 최대 10점까지 인정됩니다. 최종 결과는 종합점수(서류심사 점수(90%) + 가점(10%))에 따라 지원규모 내에서 선순위 기업에게 선정결과를 안내하며, 종합점수 60점 미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절차는 사업 공고·접수 → 신청서류 확인(신청자격 및 적격성 검토, 필수서류 미비 시 평가 대상 제외) → 유망기업 선발(제출서류 바탕으로 심사) → 설명회 개최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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