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 2026년 2차 중소기업 보조금(기반시설ㆍ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양구군)
AI 요약
양구군은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양구군 내 공장등록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및 마케팅 분야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실적이 있는 기업이며, 전시박람회 지원은 지역특산품 홍보 시 공장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관내 사업자등록 업체에 한합니다. 기반시설은 최대 50백만원, 포장재 제작은 최대 5백만원, 전시박람회 참가는 연간 1회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반시설 지원사업) 시설 개선 비용의 50%, 최대 50백만원;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제작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기업당 연간 1회, 최대 3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4 ~ 2026.09.23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양구군 내의 공장등록 기업 중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 (전시박람회) 지역특산품을 홍보하는 경우 공장등록여부 상관 없이 지원 (단, 관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 한함(사업자 미등록 개인 신청불가))
자격 요건
양구군 내 공장등록 기업 중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전시박람회 지원의 경우 지역특산품 홍보 시 공장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관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 한해 지원합니다.
핵심 포인트
- 양구군 중소기업
- 기반시설 지원
- 마케팅 보조금
독소조항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공, 제작, 참가 신청 등을 수행한 경우 지원 불가;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제작업체, 기간, 범위 등 주요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지원 불가; 사전승인 없이 지정기한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 중인 기업 지원 불가;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원 불가; 보조금 지원조건 위반 시 지원액 반환; 보조금 지원조건 위반 시 부정편취금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금 교부결정 후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및 제출 의무; 동일한 내용으로 유사보조금을 수급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해야 함.
필수서류
- 보조금(기반시설, 마케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1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성실이행각서 1부
- (기반시설) 설계내역서(견적서), 시설설치(개선) 및 설치계획 도면 1부
- (기반시설) 토지, 건물의 소유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등)
- (기반시설) 토지매입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취득세, 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 (기반시설) 시설투자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 (기반시설) 건축물대장 등 기반시설 설치(개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마케팅) 견적서 1부
- (마케팅) 사업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 결정은 담당 부서의 실무심사 후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최근 3년간(’23~‘25년) 해당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적은 업체를 우선하여 지원하며, 선정 업체 중 사업 포기 업체 발생 시 이에 따른 후순위자를 선정합니다. 전년도 해당 보조사업 신청 취소 업체의 경우 후순위로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