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통상부-공공연구기관ㆍ대학 기술나눔 공고
12.09 마감 · 전국 중소기업 대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공연구기관·대학 특허 106건을 무상 이전(양도 및 실시권 허여)
-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정
- 심의는 100점 만점으로 핵심기술능력 25점, 사업화능력 75점 기준의 서면심사
12.09 마감 · 전국 중소기업 대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산업통상부 공고에 따라 추진하는 공공연구기관·대학 기술나눔 사업입니다. 고려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등 11개 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 106건을 무상 이전(양도 및 실시권 허여) 방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기술 분야는 전기·전자, 기계·소재, 바이오·의료입니다. 신청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고, 접수는 국가기술은행(NTB)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특허 이전 행정경비와 이후 연차료는 양수 기업이 부담합니다.
2026.11.06 ~ 2026.12.09
온라인 접수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점 만점(핵심기술 능력 25점, 사업화 능력 75점)으로 기술나눔 심의위원회의 제출서류 서면심사를 거칩니다. 핵심기술능력은 기술개발인력, 연구소(전담부서) 보유, 기술인증 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정량 항목이며, 벤처기업확인서는 가점 요소입니다. 사업화능력은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의지,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등 정성 항목입니다. 신청기업이 복수인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이전 우선순위를 확정합니다.
특허 소유권 이전에 드는 권리이전 등록료 및 업무대행수수료, 이후 특허별 연차료는 양수 기업이 부담합니다. 공고 이후 연차료 납부 기간이 도래하면 이전 시 추가 연차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사업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기술제공기관 요청에 따라 기술제공이 취소될 수 있고, 향후 성과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