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통상부-공공기관 기술나눔 연장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전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무상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기계·소재, 에너지·자원, 환경·해양 분야의 총 298건의 기술이 지원되며, 이전 방식은 양도 및 실시권 허여입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기술이전 등록료 및 연차료 등 행정경비는 양수 기업이 부담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5.29 ~ 2026.07.2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이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입니다.
핵심 포인트
- 공공기관 보유 특허기술 무상 이전
- 기계·소재, 에너지·자원, 환경·해양 분야 298건 기술 지원
- 기술이전 행정경비 및 연차료는 양수 기업 부담
독소조항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권리이전 등록료(지식재산처) 및 업무대행수수료(특허법인 등) 등 행정경비 및 이후 특허별 연차료는 양수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고 이후 연차료 납부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이전시 추가 납부 연차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향후, 나눔 기술을 활용한 성과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술제공기관 요청에 따라 기술제공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특허활용계획서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선정기준
기술나눔 심의위원회를 통한 제출 서류 서면심사로 진행됩니다. 심의기준은 총 100점으로, 핵심기술 능력 25점, 사업화 능력 75점으로 구성됩니다. 평가항목은 핵심기술 능력(기술개발인력, 연구소(전담부서)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과 사업화 능력(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의지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등)입니다. 벤처기업 확인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건에 한하여 심의시 점수 및 가점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