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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11

[경기] 2027년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CES) 경기도관 참가기업 모집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 요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7년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CES) 경기도관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부스임차비 및 부스장치비 70% 이내와 전시품 편도운송비(해상운송 최대 1CBM 이내)를 지원하며, 사전교육, 공동통역, 현장 지원 및 미디어 홍보도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부스임차비(기업별 5~6㎡ 내외, 공용공간 별도) 및 부스장치비 70% 이내 지원, 전시품 편도운송비(기업당 해상운송 최대 1CBM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23 ~ 2026.07.1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경기 소재 중소기업(스타트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인 기업, 그리고 영문 온라인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전시 참가 제품을 업로드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2027년 미국 라스베가스 CES 경기도관 참가 지원
  • 부스 및 운송비 70% 이내 지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대상

독소조항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전시회 참가를 포기할 경우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통상사업 참여가 1년간 제한되며, 기납부 참가 신청금을 포함한 참가비 전액의 환불을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 국비 및 지방비 등 중복 수혜사실이 확인될 경우, 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을 전액 환불한다; 당사의 귀책사유로 하기와 같은 불성실 행위를 한 경우, 향후 단체참가 전시회 선정제한 등을 포함한 귀 기관 소정 제재 조치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불성실 행위 유형: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전시회에 불참한 경우; 기업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매가 허용되지 않는 박람회에서 직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 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귀 기관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상담실적 제출요청 등 협조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기타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간 경기도 수출 지원사업 참가 제한; 선정 후 7일 이후에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자로부터 1년간 경기도 수출 지원사업 참가 제한;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간 경기도 수출 지원사업 참가 제한; 동일 전시회 참가 건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 지원 받는 경우 경기도 수출 지원사업 참가 제한; 참가직원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파트너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로 참가한 기업 선정 제외;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 시)

필수서류

  • 전시품목상세서
  •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법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시장성평가 신청내역서(엑셀파일)
  • 중소기업확인서
  •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영문사업자등록증
  • 2025년 1월~12월 전기간 직수출실적증명서
  • 영문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전시 제품 업로드 화면 캡쳐본 포함)
  • (해당시) 공장등록증 사본
  • (해당시) 외국어 카탈로그 파일
  • (해당시) 해외규격인증서
  • (해당시) 국내특허 사본
  • (해당시) 공공인증서

선정기준

선정 방법은 경기도 평가표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1차 선정하며, 1차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CTA 승인 요청 후 승인 확정된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한다. 평가 항목은 기업 기본(45점), 수출 준비도(20점), 수출실적(20점), 시장성(30점)으로 구성된다. 감점(-20점) 요인으로는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례 및 고시에 따른 공고일 기준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해 연도 해외 G-FAIR 참가,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중 총 3회 초과 참여 기업; 과거 경기도 사업 참가 시 사업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이 있다. 선정 제외 대상으로는 직전 2년간 동일 전시회에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 지원으로 연속 선정 및 참여한 기업; 금년도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 지원 선정 및 참여한 기업;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 나거나 불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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