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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D-16

2026년 공공구매 유공자 포상계획 공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수행: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AI 요약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공공구매 유공자 포상계획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소속 직원, 그리고 공공조달시장 판로 개척에 노력한 모범 중소기업 대표를 포상합니다. 포상 종류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조달청장표창 등 총 49점이며, 포상자에게는 해외 연수조달청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가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2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소속 직원과 공공조달시장의 판로 개척에 노력한 모범 중소기업 대표

자격 요건

모범 중소기업 부문은 기술개발 및 공정혁신, 품질관리 노력 등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 대표가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을 1년 이상 한 자로서,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에 한합니다.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은 2026년 4월 30일입니다.

핵심 포인트

  • 공공구매 증대에 기여한 중소기업 대표 등 유공자 포상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조달청장표창 등 총 49점 수여
  • 포상자에게 해외 연수 및 조달청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가점 혜택 제공

독소조항

재포상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포상(훈장, 포장, 표창)을 받은 자는 훈격, 분야에 무관하게 3년 이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추천이 불가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은 2년 이내, 조달청장 표창은 1년 이내 동일부처/공적으로 추천이 불가합니다. 단체표창 추천제한 대상으로는 2년 이내 동일 분야 공적으로 재추천되는 경우,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기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추천일 당시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중에 있는 기관,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관 등이 있습니다. 개인표창 추천제한 대상으로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형사처분을 받은 자(집행 종료 후 경과 기간 명시),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한 기관기업의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추천일 당시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중에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공무원으로서 감사 조사 중이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등이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필수서류

  • 포상추천 공문 (추천서 붙임)
  • 공적조서
  • 포상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력서
  • 대표 재직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 표창장 사본 (해당 시)
  • 기타 공적 증빙

선정기준

포상 대상자 선정은 공적평가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제출서류 및 평가를 통해 부문별 순위를 결정한 후 공적심사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결과 및 공적심사규정에 따라 포상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모범 중소기업인' 부문의 평가항목은 공적기간(당사 대표(이사) 재임기간), 기업 견실도(기업 경영상태 안정성, 기업 복리후생), 제품의 기술성(제품의 독창성, 신규성, 특허, 기술개발 등 취득 인증, 기능성능가격경쟁력, 기업부설연구소 존재 여부), 사회적 기여도(관련 산업발전에의 기여도, 일자리 창출 실적), 경제성(공공기관 납품 매출액 증가율, 해외 수출 실적)입니다. 동점자 처리기준은 ①제품의 기술성 > ②사회적 기여도 > ③수공기간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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